종부세 최고세율 대상자는 20명.."세금폭탄은 과장"

정현수 기자 2020. 7. 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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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안(6%)을 적용 받는 개인 대상자가 20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 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표 94억원 초과 개인은 20명에 불과했다.

김진애 의원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세율 6% 세금 폭탄론은 과장된 주장"이라며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이 전체 국민의 0.7%에 불과하고, 이 중 대다수인 90%의 종부세는 주택 가격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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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10/뉴스1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안(6%)을 적용 받는 개인 대상자가 20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별 종부세 과세표준 규모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종부세를 납부하는 개인은 38만3000명이다.

종부세 대상 개인 중 27만8000명(73%)은 과표 3억원 이하에 속한다. 이들의 종부세율은 현행 0.5%(일반), 0.6%(3주택이상, 조정지역 2주택)다. 당정은 '7·10 부동산대책'에서 이를 각각 0.6%, 1.2%로 올리기로 했다.

과표 3억~6억원에 들어가는 종부세 대상 개인은 6만5000명(16.9%)이다. 해당 구간의 현행 종부세율은 0.7~0.9%다. 과표 6억원 이하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34만3000명(90%)에 이르는 것이다.

개인 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표 94억원 초과 개인은 20명에 불과했다. 전체 종부세 납부자 중 0.005%에 그친다. 현행 종부세 최고세율은 3.2%인데, 당정은 이를 6%로 올릴 예정이다.

김진애 의원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세율 6% 세금 폭탄론은 과장된 주장"이라며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이 전체 국민의 0.7%에 불과하고, 이 중 대다수인 90%의 종부세는 주택 가격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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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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