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29세 남경읍 신상공개 결정..오늘 얼굴 공개

임효진 2020. 7. 1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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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5일 '박사' 조주빈(24·구속기소)의 성착취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남경읍(29)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남씨를 검찰에 넘긴다.

경찰은 "피의자(남씨)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공범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고 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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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지난달 영장실질심사 받은 남경읍씨.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15일 ‘박사’ 조주빈(24·구속기소)의 성착취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남경읍(29)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남씨를 검찰에 넘긴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남씨는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될 때 얼굴이 공개될 예정이다.

경찰은 “피의자(남씨)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공범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고 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의 공개제한 사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의자 개별의 범죄혐의와 불법 정도를 토대로 신상공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에 가담한 혐의(범죄단체가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요 등)를 받는다.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번 신청한 끝에 이달 6일 구속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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