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20년'
유설희 기자 입력 2020. 7. 10. 21:17 수정 2020. 7. 10. 22:40
예상 깨고 항소심보다 10년 감형
[경향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68·사진)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 취지에 따라 강요죄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항소심(30년)보다 10년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10일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는 징역 15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 나머지 혐의는 징역 5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춰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힌 것이 감형 사유가 됐다. 박 전 대통령이 88세가 되어야 형 집행이 끝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되는 점도 고려됐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이 1주일 내 재상고하지 않으면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두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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