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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야 천국간다”… 신도 9명 성폭행 목사, 법정서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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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7-10 17:04:18 수정 : 2020-07-10 1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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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 교회·자택 등서 여성 신도 9명 상습 성폭행·추행 / "일부 신도와는 내연 관계"… 강간 혐의 부인 / 목사 아내, 피해자 찾아가 '합의 종용'도 / 檢 "1심 형량 너무 가벼워… 징역 18년 처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랜 기간 목사와 신도로 만나다 보니 정이 들어 자연스레 남녀 관계로 발전했을 뿐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여성 신도 9명을 성폭행하거나 상습 성추행한 혐의(강간 및 강제추행)로 법정에 서게 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북지역 한 교회 60대 목사 A씨의 주장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행한 범죄의 중대성과 범행 이후 태도 등을 고려해 형량을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목사로서 신도와 성관계를 한 행위에 대한 의견을 묻자 “한 두 번 관계를 맺다보니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며 “잘못된 행동이지만, 이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답했다.

A씨는 또 재판부가 피해자 중 한 명이 검찰에서 진술한 (성폭행 등) 내용을 읽은 뒤 심경을 묻자 “(진술한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이를 어긴 사실을 알게 돼 갑자기 변심해 고소했다”며 “이 모든 것이 교회에서 나를 쫓아내기 위한 거짓말과 모함에 의해 벌어진 일로써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방청석 곳곳에서는 낮은 흐느낌과 함께 “뻔뻔하게 모두 거짓말만 하고 있다”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날 결심은 검사와 변호인 측 모두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재판부 심리로 진행됐다.

 

A씨 변호인 측 역시 1심 공판에서 주장한 대로 “폭행과 협박 없이 이뤄진 강간 사건을 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는 최근 법조계 안팎에서 논의 중인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분분함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검찰은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므로 1심 구형량대로 징역 18년에 처하고, 보호관찰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단 한 번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 일부 신도와는 내연 관계였다”며 강간 혐의를 재차 부인하고 “평소 격의 없이 신도들을 대하려는 마음으로 토닥이고 위로했는데 그게 부담이었다면 사과한다”고 말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8월쯤까지 자신의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와 모녀 등이 포함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이래야 천국 간다”며 교인들을 농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목사 신분으로 신도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하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A씨 아내는 한 여성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찾아가 “죄를 미워하라”며 합의를 종용해 ‘2차 피해’를 유발하는가 하면 이를 거부하자 10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려 해 죗값을 금품으로 매수하려 했다는 비난을 샀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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