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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교회 경찰 고발키로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0 15:25

수정 2020.07.10 17:05

200명 모여 수요 집합 예배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0일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광주광역시 제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0일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한 광산구 모 교회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교회는 지난 8일 오후 198명이 모여 수요 집합 예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앞서 지난 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를 금지했다.

특히 종교단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오는 15일까지 집합제한 행정조치와 함께 방역수칙 이행과 전자 출입명부 설치를 의무화했다.


광산구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위반한 이 교회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해당 교회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전국의 모든 교회에서 △정규예배 외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등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가 금지되고 △예배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설명했다.

또 △반드시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교회 시설 내에서 2m 간격을 유지(예배시 최소 1m)해야 하고 △예배 시 성가대나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시설 내에서 음식섭취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교회들은 △방역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을 소독하고 방역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시는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 책임자 및 이용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 부과 및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방역수칙의 고의·중대 위반으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치료·검사비용 등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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