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방역수칙 위반 교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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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한 광산구 모 교회를 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교회는 지난 8일 오후 198명이 모여 수요 집합 예배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이 교회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를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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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한 광산구 모 교회를 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교회는 지난 8일 오후 198명이 모여 수요 집합 예배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참석자 상당수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이 교회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관련법에 따라 교회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를 금지한 바 있다.
시는 특히 종교단체를 고위험 시설로 지정해 오는 15일까지 집합 제한 행정조치와 함께 방역 수칙 이행, 전자 출입명부 설치를 의무화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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