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빨래' 송추가마골 과태료 30만원?.."식사값보다 싼 처분"(종합)

이상휼 기자 2020. 7. 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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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빨래' 수법으로 상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기를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를 받는 송추가마골에 대해 행정당국이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10일 경기도 양주시에 따르면 전날(9일) 논란이 된 동경㈜ 송추가마골 덕정점에 대해 긴급위생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조치와 함께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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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 비판에 시 "반년전 일, 문제의 고기 확보 못해"
공익제보자 "대표에게 서신으로 알려도 묵살돼" 추가 폭로도
의정부시 신곡동 경기도북부청사 앞에 위치한 송추가마골 전경 © 뉴스1

(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고기 빨래' 수법으로 상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기를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를 받는 송추가마골에 대해 행정당국이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10일 경기도 양주시에 따르면 전날(9일) 논란이 된 동경㈜ 송추가마골 덕정점에 대해 긴급위생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조치와 함께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분을 일으킨 국민정서와 달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이유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상한 고기를 쓴 것은 반 년 전에 벌어진 일이라 현재로서는 문제의 고기를 확보할 수 없었다"면서 "현행 식품위생법상 할 수 있는 조치는 수십만원대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 정도다"고 설명했다.

시 위생부서는 조만간 양주시 장흥면 송추에 위치한 본점에 대해서도 위생점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07년부터 시가 부여한 '모범음식점' 간판은 송추가마골이 자진 반납했다.

양주시의 이같은 조치가 알려지자 시민들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한 네티즌은 "자라나는 어린이들도 상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고기를 먹었는데 과태료 30만원은 비현실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라면서 "한 가족이 송추가마골에 가서 갈비를 시켜먹는 비용보다 더 저렴한 과태료다"고 꼬집었다.

송추가마골의 '빨래 고기' 실태를 영상으로 찍어 폭로한 공익제보자는 이날 오전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당시 점장에게 '고기가 썩었다'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괜찮은 것 같은데'라는 반응이 돌아왔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 같은 '빨래 고기' 판매 실태에 대해 "대표에게 서신으로 전달했고 본사 상무와도 만나 얘기했지만 어떠한 피드백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익제보자는 또 "송추가마골은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전국 모든 영업점이 본사 운영 직영점이다. 가마골 900여명 직원들은 어느 영업점이든 전환 배치 가능하다"면서 "김재민 대표의 사과문을 보면 특정 매장관리자의 잘못이라면서 꼬리 자르기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동경㈜와 양주시 등에 따르면 송추가마골 직원들은 올초 폐기처분 대상 고기의 냄새를 없애려고 소줏물에 헹궜다가 새양념을 하는 등 이른바 '고기를 빨아서'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고기 빨기'는 손님이 몰리는 업체이기 때문에 바쁠 때 고기를 대량으로 해동했다가 팔기 편해 쓰는 수법이라고 한다. 고기를 빨아쓰는 수법은 주로 이 업체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 도맡았다.

폭로 영상을 통해 논란이 커지자 김재민 송추가마골 대표는 9일 오후 자사 홈페이지에 '사죄의 글'이라는 제목의 사과글을 내고 "이번 일은 고객과 직원 모두의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면서 "특정매장 관리자의 잘못된 판단과 업무처리로 인한 일이라 할지라도 직원관리와 위생관리를 제대로 못한 나와 본사의 잘못이다"고 말했다.

그는 10일부로 송추가마골 덕정점을 폐점했다.

1981년 10평 규모로 양주시 장흥면 송추에서 시작한 송추가마골은 송추에 본점을 두고, 의정부시 신곡동 경기도청북부청사점, 양주시 덕정지점 등을 비롯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 갈비 전문점과 레스토랑 등 수십여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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