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 출신 한서희,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양성 반응

류석우 기자 2020. 7. 1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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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25)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마약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는 최근 한씨를 대상으로 마약 반응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씨는 지난 2017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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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집행유예 4년 선고..집행유예 판결 취소 신청
한서희 인스타그램 © 뉴스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지난 2017년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25)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마약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는 최근 한씨를 대상으로 마약 반응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관찰소는 이에 따라 법원에 한씨의 집행유예 판결 취소 신청을 한 상태다.

한씨는 지난 2017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마약류 관련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 보호관찰관이 정기적으로 관찰 대상자를 만나 마약 양성 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대에는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앞서 한씨는 2016년 10월 9~14일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33)의 용산구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마약 판매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씨가 등장했고, 이후 추가 수사과정에서 최씨의 대마 흡연 사실이 적발됐다. 최씨는 대마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한씨가 가져온 것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한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와 87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도 "마약 범죄의 사회적 폐해 가능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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