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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9명 강간·추행’ 목사 “미국식 터치한 걸 엮었다” 혐의 부인

‘여신도 9명 강간·추행’ 목사 “미국식 터치한 걸 엮었다” 혐의 부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10 14:04
업데이트 2020-07-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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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사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김성주) 심리로 열린 ‘성폭행 목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행한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춰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면서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검사가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등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1심 징역 8년 논란…“피해자 중 모녀도”
전북 익산의 한 교회에서 약 30년간 목회 생활을 해온 A 목사는 1989년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일부 신도는 성폭행 당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해자 중 일부는 미성년자였으며, 모녀가 추행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 목사는 행위를 거부하는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는다”면서 A 목사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징역 8년이 선고되면서 피해자들과 여성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가책 느끼나” 묻자 “미국식 터치였다”
A 목사는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최후변론을 통해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평소 격의 없이 신도들을 대하려는 마음으로 토닥이고 위로했는데 그게 부담이었다면 사과한다”며 “단 한 번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 일부 신도와는 내연 관계였다”고 진술했다.

이어 “신도들이 나를 교회에서 몰아내려고 입을 맞춰 거짓말을 하고 모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장이 “목회자로서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 않느냐”고 묻자 A 목사는 “미국식으로 터치하고 그런 걸 다 성추행으로 엮은 거다. 남녀 관계로 잘 지내다가 돌변해 나를 고소했다”고 항변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성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잘못했지만 성행위는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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