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목사 항소심서 징역 18년 구형

임송학 2020. 7. 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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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상습 성추행한 혐의(강간 및 강제추행)로 기소된 전북의 한 교회 A 목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구형됐다.

A 목사는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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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상습 성추행한 혐의(강간 및 강제추행)로 기소된 전북의 한 교회 A 목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행한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춰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A 목사는 이날도 최후변론을 통해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평소 격의 없이 신도들을 대하려는 마음으로 토닥이고 위로했는데 그게 부담이었다면 사과한다”며 “단 한 번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 일부 신도와는 내연 관계였다”고 진술했다.

이어 “신도들이 나를 교회에서 몰아내려고 입을 맞춰 거짓말을 하고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 목사는 “목회자로서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 않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도 “미국식으로 터치하고 그런 걸 다 성추행으로 엮은 거다. 남녀 관계로 잘 지내다가 갑자기 돌변해 나를 고소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방청석에 앉은 피해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A 목사를 비난했다.

A 목사의 최후진술이 이뤄진 5분여 동안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 입에서는 원망의 목소리가 높았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피해자와 목사 측이 언성을 높이며 다투기도 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 목사는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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