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투기이익 없애겠다..내년 6월까지 집 파시라"

김혜지 기자 2020. 7. 10. 12: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관련해 "취득-보유-양도 등 모든 단계에서 세 부담을 대폭 강화해 주택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7·10 대책 발표 후 브리핑을 열고 "취득-보유-양도 단계를 모두 종합해 보면 취득세와 보유세와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10 주택 대책] 종부·양도·취득세 인상 '세금 폭격'
임대사업 혜택 대폭 손질.."주거안정, 한치양보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7.10/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관련해 "취득-보유-양도 등 모든 단계에서 세 부담을 대폭 강화해 주택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7·10 대책 발표 후 브리핑을 열고 "취득-보유-양도 단계를 모두 종합해 보면 취득세와 보유세와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부담 강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대폭 상향키로 했다.

여기에 양도세율은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 40%에서 70%로, 2년 미만 보유는 기본세율에서 60%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 경우 지방소득세 10% 가산까지 감안한다면 단기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더욱 무겁게 하기로 했다.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규제지역 2주택자 10%포인트(p)에서 20%p로, 3주택자는 20%p에서 30%p까지 올리기로 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면서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더 단호히 대응해 취득·보유 및 양도 모든 단계에서 세부담을 크게 강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부담을 대폭 강화하되, 증가되는 수입은 서민 주거복지 재원 등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브리핑 현장. 2020.7.10/뉴스1

부동산 투기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은 임대사업자 혜택도 대폭 손질했다. 사실상 장기 10년 혜택만 남긴 꼴이 됐다.

홍 부총리는 "4년 등록임대 사업자 및 8년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를 폐지해 각 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자동 말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통해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대상으로는 기존에 안내된 대로 과태료 부과, 세제혜택의 환수 등의 조치를 적극 해 나갈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단기 주택 보유자에겐 사실상의 '세금 폭격'이나 다름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 부총리는 질의응답에서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를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가 약 3800만원 정도, 시가 50억원이면 한 1억원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 약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인상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에도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들을 향해 '정부가 출구를 마련해 뒀으니, 1년 내에 파시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우선 홍 부총리는 "양도세 인상이 있을 경우 주택에 대한 '매물 잠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정부도 고민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세에 관한 적용은 내년 6월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라며 "다시 말해, 내년 6월1일까지는 이와 같은 양도세 부담을 감안하여 주택을 매각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icef0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