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 성폭행 후 영상 촬영한 순경 파면

나보배 2020. 7. 1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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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을 성폭행한 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이 파면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순경에 대해 파면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순경의 범행이 상당 부분 입증돼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A 순경은 2018년 8월께 동료를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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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범죄(CG)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동료 여경을 성폭행한 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이 파면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순경에 대해 파면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는데, 성범죄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에 국가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기 때문에 A 순경의 신분 박탈은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파면된 A 순경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며, 일정 기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경찰 관계자는 "A 순경의 범행이 상당 부분 입증돼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A 순경은 2018년 8월께 동료를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A 순경의 가족은 영상 등 물증이 담긴 휴대전화를 전주의 한 저수지에 내다 버려 증거인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는 "사진 촬영과 유포는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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