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꽃뱀' 몰고 갔던 강성욱, 성폭행 혐의 유죄 확정 [이슈&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뮤지컬 배우 강성욱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최종 선고에서 2심을 확정하면서 강성욱과 공범 A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뮤지컬 배우 강성욱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2심은 두 사람의 혐의 중 상해 부분에 대해 무죄로 봤다. 피해자가 입었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죄에 해당하는 상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혐의 중 강제추행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판결 직후 강성욱의 부모가 “증거를 냈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냐”고 항의하며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욕설과 고성이 오가면서 강성욱 부모는 범정 경위에 의해 퇴정 조치됐다.
대법원이 최종 선고에서 2심을 확정하면서 강성욱과 공범 A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강성욱과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부산의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 B씨를 집으로 데려간 뒤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강성욱이 신고 이후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중의 공분이 일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충격인 건 당시 강성욱이 출연한 채널A 예능프로그램 '하트 시그널'이 방송 중이었다는 점이다. '하트 시그널'은 무한한 썸을 타는 공간 '시그널 하우스'를 찾아온 청춘남녀들의 짜릿한 동거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으로, 강성욱은 당시 한 여성과 최종 커플이 돼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범행 당시 ‘하트 시그널’ 촬영은 모두 종료된 상태였지만, 촬영분의 방송이 진행중이었다.
이에 채널A 측은 ‘하트 시그널’ 시즌 1에 대한 VOD 다시보기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다. 또한 KBS 역시 강성욱이 출연한 ‘같이 살래요’의 VOD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했다.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가 법의 심판을 피해가려던 강성욱은 결국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됐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채널A '하트 시그널']
강성욱
[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