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성욱 징역 2년6개월 확정.."성폭행 혐의 유죄"

CBS노컷뉴스 문수경 기자 2020. 7. 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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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강성욱(35)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여성 1명이 자리를 뜨자 강성욱과 A씨는 남은 여성을 성폭행했다.

2심은 강성욱과 A씨의 혐의 중 상해 부분은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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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성욱 SNS 캡처)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강성욱(35)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성욱은 2017년 8월 A씨와 부산의 한 주점에서 여종업원 2명과 술을 마시다가 A씨의 집으로 장소를 옮겼다. 이후 여성 1명이 자리를 뜨자 강성욱과 A씨는 남은 여성을 성폭행했다. 강성욱은 피해자가 성폭력 혐의로 신고하자 이 여성을 '꽃뱀'으로 몰았다.

1심은 강성욱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사건 뒤 강성욱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정황도 없다"고 판시했다.

2심은 강성욱과 A씨의 혐의 중 상해 부분은 무죄로 봤다. "피해자가 입었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죄에 해당하는 상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지난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한 강성욱은 2017년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1(2017년 6월 2일~9월 1일)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사건 발생 당시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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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문수경 기자] moon03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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