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욱, '꽃뱀' 취급하더니 '성폭행 혐의 징역형 확정'

정시내 2020. 7. 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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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강성욱(35)이 대법원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씨와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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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욱. 사진=채널A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강성욱(35)이 대법원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씨와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성욱은 지난 2017년 8월 대학동기와 함께 부산의 주점에서 종업원 2명과 술을 마시다가 대학동기의 집으로 자리를 옮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합석한 여성 중 한 명이 자리를 뜨고, 피해여성이 집을 나서려 하자 강성욱 일행은 저항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다. 강씨는 신고를 당하자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주장했다.

강성욱. 사진=MBN
1심은 강씨 등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2심은 이들의 혐의 중 상해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입었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죄에 해당하는 상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진술 중 강제추행 관련 주요 부분은 일관되고, 피해자가 무고했다는 사정은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합동해 강제추행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한편 강성욱은 지난 2017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채널A 리얼리티 프로그램 ‘하트시그널1’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당시 로맨틱한 모습으로 대중으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었다.

1985년생인 그는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연기를 공부한 뒤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했다. 이후 그는 ‘베르테르’, ‘뉴시즈’, ‘여신님이 보고 계셔’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또 KBS2TV 드라마 ‘같이 살래요’에서 차경수 역을 맡아 배우 박선영과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정시내 (jss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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