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시그널' 강성욱, 대법원서 강제추행 징역 2년6개월 최종 선고

양승남 기자 ysn93@kyunghyang.com 2020. 7. 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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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강성욱. 채널A 제공

채널A ‘하트시그널’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뮤지컬 배우 강성욱이 강제추행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ㄱ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강성욱은 지난 2017년 8월 남자 대학동기와 부산의 한 술집에서 여자 종업원 2명과 술을 마시고, 동기의 집으로 이동해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뜨려는 여성을 붙잡고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욱은 강간 등 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피해자는 성폭행 혐의로 강성욱을 경찰에 신고했고, 강성욱은 여성이 ‘꽃뱀’이라고 주장했다. 이 충격으로 여성은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1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돈을 뜯어내려고 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들어 강성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2심에서는 강성욱과 공범 ㄱ씨의 혐의 중 상해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합동해 강제추행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양승남 기자 ysn9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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