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시그널' 강성욱, 대법원서 강제추행 징역 2년6개월 최종 선고
양승남 기자 ysn93@kyunghyang.com 2020. 7. 9. 08:51
[스포츠경향]
채널A ‘하트시그널’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뮤지컬 배우 강성욱이 강제추행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ㄱ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강성욱은 지난 2017년 8월 남자 대학동기와 부산의 한 술집에서 여자 종업원 2명과 술을 마시고, 동기의 집으로 이동해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뜨려는 여성을 붙잡고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욱은 강간 등 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피해자는 성폭행 혐의로 강성욱을 경찰에 신고했고, 강성욱은 여성이 ‘꽃뱀’이라고 주장했다. 이 충격으로 여성은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1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돈을 뜯어내려고 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들어 강성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2심에서는 강성욱과 공범 ㄱ씨의 혐의 중 상해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합동해 강제추행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양승남 기자 ysn9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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