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언니 별세 접한 박근혜, 조문 위한 형집행정지 신청안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8일 별세한 이복 언니 박재옥씨의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큰 딸 박재옥씨의 별세 소식을 접했으나 귀휴 여부와 관련해 특별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귀휴는 복역 중인 수감자가 일정 기간 휴가를 얻어 외출한 뒤 수형시설로 복귀하는 제도다.
박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첫째 부인 김호남 여사 슬하의 자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15살 터울이다. 고향 경북 구미에서 초·중학교를 마치고 상경해 동덕여고, 동덕여대 가정학과를 졸업했다.
고인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잠시 박정희 전 대통령·육영수 여사 일가와 함께 생활한 시간이 있었지만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이 교류해온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이복동생인 박지만 씨의 결혼식에는 참석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 집행을 계속하는 게 가혹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지휘 아래 형 집행을 정지하는 처분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구속돼 3년 3개월째 수감 중이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고,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은 파기환송심 재판 중이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징역 35년을 구형했고 오는 10일 선고공판이 열린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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