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신도 그루밍 성폭행' 30대 목사 "혐의 부인"..피해자들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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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교회에서 불거진 '여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
A목사는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한 교회에서 전도사와 목사로 재직하면서 청년부 여자 교인 4명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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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의 한 교회에서 불거진 '여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목사가 혐의를 부인하면서다.
인천지검은 8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교회 소속 목사 A씨(37)의 속행 공판에서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4명을 비롯해 제보자 등을 포함해 총 6명에 대한 증인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중 피해자 4명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A목사는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한 교회에서 전도사와 목사로 재직하면서 청년부 여자 교인 4명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목사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위계 등 간음, 위계 등 추행, 준강제추행,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성폭력 범죄 등 총 5가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인천 여신도 그루밍 성폭행 사건'은 2018년 10월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인천***교회 김**, 김** 목사를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 글 게시자는 '인천에 위치한 인천***교회의 담임목사는 김** 목사이고 그의 아들도 김** 목사다. 아들 김** 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지난 10년간 중고등부, 청년부 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형태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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