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소득 기준 등 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 유형의 지원 자격을 추가 완화해 입주자를 뽑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LH가 소득 기준 등 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 유형의 지원 자격을 추가 완화해 입주자를 뽑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 유형의 지원자격을 추가로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LH는 지난 6월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유형의 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월평균소득 70%,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혼인기간 10년 이내, 자녀나이 만13세 이하) 한 바 있다.


이번에는 Ⅰ·Ⅱ 유형 모두 지난 공고보다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자녀 나이 요건 또한 기존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했다.

이번 모집 공고의 소득기준은 신혼Ⅰ의 경우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다.

신혼Ⅱ의 경우 공고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신혼부부며 두 유형 모두 총자산 2억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달 기준 3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는 562만6897원, 120%는 675만2276원, 130%는 731만4966원이다.

지원한도 금액은 신혼Ⅰ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이다.

신혼Ⅱ는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 도 지역 1억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며 임대보증금은 신혼Ⅰ의 경우 지원한도 금액 내 전세보증금의 5%, 신혼Ⅱ의 경우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20%다.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혼Ⅰ은 9회, 신혼Ⅱ는 2회(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자격심사는 약 10주가 소요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자격완화 공고가 그동안 주거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신혼부부에게 주거안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