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에 쇼크 준 심의위 10대 3 결론..이재용 수사 '절충안' 뜬다

나운채 입력 2020. 7. 8. 06:00 수정 2020. 7. 8.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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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뉴스1·중앙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수사 중단·불기소를 권고함에 따라 기소 방침을 그대로 강행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심의위 결론이 나온 지 13일째가 됐지만 수사팀의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채널A 강요미수 의혹 논란이 계속되면서 의사결정 과정도 늦어지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검찰이 ‘절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용 수사팀, ‘기소 강행’ 분위기 주춤

8일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그간의 수사 결과 및 수사심의위 권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시도하려 했던 만큼 심의위 권고에도 기소 결정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수사팀은 지난달 9일 이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심의위 권고 이후 13일째가 되는 이날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팀의 ‘기소 강행’ 방침이 주춤해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수사팀은 애초 이 부회장 등 주요 피의자 전원을 재판에 넘기는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심의위 이후 내부 논의를 거듭하면서 ‘절충안’ 또한 검토 대상이 됐다고 한다. 수사팀은 기소 대상자 및 혐의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계속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6월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마친 위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팀에 고민 안긴 심의위 ‘10대3’ 결론

앞서 지난달 26일 심의위는 출석위원 14명 중 임시위원장을 제외한 13명의 비밀 투표를 진행, 10대3 의견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변호인단조차 “예상 못 했다”며 놀라워한 결과다. 1년8개월가량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로선 큰 부담이 됐다.

심의위 권고는 법적 강제력 없이 권고적 효력만을 가진다. 다만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 2018년 처음 도입된 이래 2년여 동안 검찰은 심의위의 결론을 따랐다. 구체적인 일정이 알려진 사례에 비춰보면 심의위 결론 이후 짧게는 2일(아사히글라스 사건), 길게는 12일(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 만에 검찰의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이 부회장 사건은 앞선 사례보다 결론이 더 늦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수사팀이 계속 결론을 고민하고 있는 데다가 선례와는 달리 심의위가 수사 내용에 반대되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에는 제도를 스스로 부정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심의위 결론을 따르면 그간 진행해 온 수사의 정당성을 의심받게 된다.

6월30일 서울 서초구에 나란히 위치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


검찰 안팎 극한의 긴장 상황도 영향

채널A 강요미수 의혹을 둘러싸고 불거진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의 극한의 긴장 상황도 수사팀 결론이 늦어지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1일 예정된 검찰총장 주례보고에서는 이 부회장 사건이 보고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통상 총장 집무실에서 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는 주례 보고를 대검찰청의 연락을 받아 서면으로 대체했다. 채널A 강요미수 의혹에 대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대립 중인 상황에서 이 부회장 사건도 덩달아 보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인한 윤 총장의 입장 발표가 임박한 점도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검찰 결정이 지체되는 요소 중 하나로 거론된다. 당면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의사결정이 늦어진다는 취지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이 부회장 사건과 같은 중요사건 보고가 성급하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수사팀의 고민뿐만 아니라 현재 검찰 안팎 상황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운채·이가영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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