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검 과장회의선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 부당성’ 결론 못 내

윤지원 기자

“선례 없는 지시, 검토 필요”…검사장회의 '위법' 결정과 달라

“총장·수사팀 모두 문제”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죄” 의견도

[단독]대검 과장회의선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 부당성’ 결론 못 내

검찰 중간간부들이 참석한 대검 과장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휘의 위법·부당성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장들이 추 장관의 지휘가 ‘위법·부당’하다고 정리한 것보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7일 경향신문이 대검 과장 3명을 취재한 결과, 지난 2일 대검 중간간부회의에서 ‘총장은 검·언 유착 사건 지휘에서 빠져야 한다’는 추 장관의 2항 지휘가 위법·부당한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회의는 추 장관의 지휘가 나온 당일 대검이 기획관·과장 등 중간간부 의견을 듣기 위해 대검 과장 20~30명이 참석한 가운데 4시간가량 진행됐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윤 총장이 사건 지휘에서 빠질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사지휘를 했다.

ㄱ검사는 “2항 지휘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왔다”며 “참고할 만한 판례나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위법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ㄴ검사는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2항 지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자는 의견은 소수였다”며 “표결 없이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정리하는 수준으로 결론을 냈다”고 했다. 다음날 검사장회의가 ‘총장 지휘권 배제 지시는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결론을 낸 것과 비교해 신중한 입장이다.

회의는 추 장관의 지휘를 이행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집중됐다. ㄴ검사는 “장관 입장에서 공직기강을 위해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란 취지를 받아들여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여러 대안이 나왔다”고 했다. ㄱ검사는 “양쪽(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모두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자문단 소집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는 이미 확인된 사실이고 검·언 유착 제보자 지모씨와 MBC의 명예훼손 고발 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고 했다.

과장들은 대검 부장회의에 검·언 유착 사건을 일임하거나, 상설특검 및 특임검사 도입,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모두 지휘에서 배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모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적용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ㄷ검사는 “형사부 과장의 설명을 듣고 누군가 강요미수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했다. 수사팀의 수사기록을 모두 본 대검 형사부 과장들은 강요미수 혐의 적용에 반대하며 수사팀과 갈등했다. ㄴ검사는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를 떠나 채널A 기자는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긴 했다”고 했다.

대검이 전날 공개한 검사장회의 결과에 따르면 검사장들은 지난 3일 회의에서 ‘총장의 지휘 배제는 사실상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독립적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검사장은 통화에서 “검사장회의에서 다수 의견은 아니었지만 개인적으론 제3의 기관이 장관의 수사지휘권 한계를 명확히 해놓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권한쟁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했다.ㄱ검사는 "권한쟁의 심판 언급은 과장회의서도 나왔던 것 같다"며 "같은 검찰조직 내 구성원이자 법률가들이기 때문에 검사장 회의와 과장회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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