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규정 의결..내부고발자 신변안전 조치 마련

2020. 7. 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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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규정들이 의결됐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알린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신변안전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지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지선 기자>

국무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필요한 규정들이 정비됐습니다.

오는 15일 예정된 공수처 출범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내부고발자 인적사항은 관련 서류에 기재하지 않고 내부고발자가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경호나 특정시설에서 보호하는 등 신변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공수처 소속 검사나 수사관이 수사와 공소제기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수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도 의결됐습니다.

공수처 출범으로 개정이 필요한 대통령령 15건은 일괄 개정합니다.

공공감사에 필요한 자체 감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직자 재산공개의무자에 공수처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등이 대표적입니다.

사건 알선 등이 금지된 수사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는 '변호사법 시행령'도 개정됐습니다.

한편,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공수처가 국민 기대에 걸맞은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출범 전까지 법령 정비와 인적, 물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이승준)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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