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10년간 종부세 대상자 늘었는데, 과세는 절반으로 뚝"

강나훔 2020. 7. 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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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늘어났지만, 결정세액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2008∼2018년 종부세 연도별 인원 및 결정세액 자료에 따르면 법인 포함 주택분 종부세 과세 결정 인원은 2008년 30만7152명에서 2018년 39만3243명으로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결정세액은 8448억6000만원에서 4431억9000만원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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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최근 10년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늘어났지만, 결정세액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2008∼2018년 종부세 연도별 인원 및 결정세액 자료에 따르면 법인 포함 주택분 종부세 과세 결정 인원은 2008년 30만7152명에서 2018년 39만3243명으로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결정세액은 8448억6000만원에서 4431억9000만원으로 감소했다.

김 의원은 이를 종부세 개편 이후 반 토막 난 과세기준과 세액공제 신설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약화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종부세를 내는 인원은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8년 기준 전체 국민 중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법인분 제외)은 38만3115명으로 전체의 0.7%에 불과했다. 이중 종부세 납부자 중 세액 납부 비중 상위 1%인 3831명이 전체 종부세의 18.1%인 642억원을 냈다.

김 의원은 "2005년에 도입된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2008년 개편 이후 제 기능을 상실했다"며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개발 호재에 따른 투기가 횡행하는 부동산시장의 교란 상황에서 안정화를 위해서는 통해 자산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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