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에 지휘권 발동..진중권 "단체로 실성했나"

김명일 2020. 7. 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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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를 중단할 것을 지휘했다.

검찰청법 8조에 의거한 법무부 장관의 총장 지휘권을 발동한 것다.

전날 추미애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면서 총장 지휘권 발동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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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윤석열 끝까지 버텨달라"
통합당 "윤석열 흔들기는 조국 감싸기 위한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를 중단할 것을 지휘했다. 검찰청법 8조에 의거한 법무부 장관의 총장 지휘권을 발동한 것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공개한 수사지휘 공문을 통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와 기자가 공모해 재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해 특정 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이 제시된 상황"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휘권 발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날 추미애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면서 총장 지휘권 발동을 시사한 바 있다. 

추미애 장관은 대검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중단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해줄 것도 지휘했다. 사실상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권한을 무력화시킨 조치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재인 정권에서 공작정치가 부활했다"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채널A 기자 사건(검언유착 사건)은 취재윤리 위반이다. 이런 잡스러운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고 하나, 아마 기소에 필요한 법리구성도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저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는 그 혐의가 실은 사기꾼 지모씨의 의해 창작된 것이다"며 "그 배후에는 최강욱-황희석이 있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한 마디로, 채널A 기자가 특종의 욕심에 빠져 무리하게 약을 쳤고, 그것을 저쪽에서는 윤석열을 제거할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MBC까지 동원해 공작을 벌인 것"이라며 "장관이 이런 잡스러운 사건에 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결단씩이나 내린 것이다. 단체로 실성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글을 통해서는 "윤석열 총장은 절대로 물러나면 안 된다. 저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면 안 된다"며 "끝까지 버텨서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해임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나머지는 국민들이 알아서 해줄 거다. 끝까지 국민을 믿고 가세요. 그래도 대한민국 역사에 '검사' 하나 있었다는 기록을 남겨 주세요"라고 응원했다. 

미래통합당도 논평을 통해 추미애 장관을 맹공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도를 넘어선 공세와 초법적 간섭으로 진실을 감출 수는 없다"면서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검찰 내외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비상식적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고 했다. 

황규환 대변인은 "검찰청법에 검찰 총장의 임기는 2년이라고 명시되어있다.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 있게 일하라는 독립 보장, 법적 장치다. 심지어 이 검찰청법 개정은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었다"며 "지금의 윤석열 총장 흔들기는 조국의 가족 비리를 더 이상 캐지 말라는, 그리고 경찰까지 동원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에 대한 수사를 멈추라는 압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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