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윤호중 "공수처 늦어지면 법개정.. 윤석열 특임검사 받아야"

MBC라디오 2020. 7. 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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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
- 서울중앙지검장이 항명? 검사동일체 16년전 폐기
- 전문수사자문단은 윤석열 측근 비호 개연성 높아
-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측근 아닌 조직 위해 결단해야
- 공수처, 통합당 응하지 않으면 법개정 명분 제공하는 것
- 내가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한 법사위 상원 노릇, 갑질 안할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앞서 오프닝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부터 국회 법사위원장 맡고 있는 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머리가 지끈거리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 윤호중 > 안녕하세요? 윤호중입니다.

◎ 진행자 > 며칠 안 됐지만 법사위원장 맡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 윤호중 > 참 할 일이 많고 또 신경 써야 될 일 많은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물론 그 전에 박영선 의원 경우가 있긴 했지만 비법조인 출신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것도 뉴스거리가 된 바가 있었는데요. 비법조인의 시각으로 또 그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남다르게 보이는 측면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위원장님.

◎ 윤호중 > 그렇습니다. 법조인들도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신 분들이지만 아무래도 법률적 시각에 집착하다 보면 일반인들의 판단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또 비법조인의 장점도 있다고 보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여쭤봐야 될 현안이 여러 가지 있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게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둘러싼 검찰 내 갈등 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 이건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항명이다 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고 정반대로 이건 부당한 지시 아니냐, 윤석열 총장의. 이런 시각도 있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윤호중 > 우선 항명이란 말은 이제는 성립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지휘감독권이 검찰총장에게 있지만 과거처럼 검사동일체 원칙이 법적으로 정해졌던 때와는 이제 좀 다릅니다. 16년 전에 검사동일체 원칙은 폐기가 됐고요. 부당한 지시나 감독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항명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번 일은 대검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협의체 운영규칙에 비춰봐도 적절하지 않은 지시인 것 같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검이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회의를 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6월 4일에 한 달쯤 전이죠. 똑같은 운영규칙에 협의체 운영규칙에 따라서 대검부장회의에 이 사건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대검부장회의에 맡기고 총장한테는 보고도 하지 마라. 이렇게 공문으로 문서로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장회의의 의견을 듣지 않고 다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대검부장회의든 전문수사자문단이든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려면 검찰 내 이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검부장회의와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이견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견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한다, 구성요건 자체가 맞지 않고요. 만약에 이견이 있었다면 대검부장회의와 지검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 본인의 의사와 다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그것은 이를테면 오히려 측근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서 전문수사자문단으로 대체하는 것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 되는 거죠.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보고요. 이렇게 요건에도 맞지 않고 구성규칙 규정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견이 있을 경우에 이견 있는 두 부서가 추천하는 위원들로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자문단 추천을 거부했어요. 이제 한쪽에서 거부하니까 윤석열 총장은 그러면 대검 형사부도 추천을 하지 마라, 그래서 양쪽 다 배제했으니까 공정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느 한쪽에서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 양쪽을 배제하고 구성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사실상 전문수사자문단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 규칙과 전혀 무관하게 구성되는 것이라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가려고 하는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 진행자 > 위원장님 말씀 받아서 질문을 드리면 윤석열 총장이 요건과 절차까지 무시하고 지금 전문수사자문단 구성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취지가 되는데, 저는 궁금한게요. 요건과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윤석열 총장이?

◎ 윤호중 > 이렇게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게 될 때는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어제 법무부 장관께서 우리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안건이 추가 됐기 때문이다 라는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채널A 전직 기자 해직됐으니까요. 전직 기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는 대검부장회의를 통해서 했지만 새로운 안건, 그러니까 측근 검사장과 관련된 새로운 안건이 추가 됐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답변을 했거든요. 그렇게 새로운 안건이 추가됐다면 그것이야말로 측근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윤석열 총장을 법사위에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은 어떤 견해세요?

◎ 윤호중 > 지금까지 관례로 수사기관의 장을 직접 국회에 불러서 수시로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국회에서의 질의 답변은 법무부 장관이 대신해오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은 중립적 입장에서 수사를 해온 것이 지금까지 관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책임을 안 지우기 위해서 검찰청에 예산 편성권을 안 주고 법무부가 검찰청의 예산을 편성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해서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운영돼 왔죠. 그러나 이제 국정감사가 곧 있습니다. 이제 9월 정기국회를 전후해서. 국정감사가 있을 텐데 국정감사 시에는 당연히 출석해서 증인선서하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국정감사 말고 이 건과 관련해서 특별히 법사위에 불러서 질의응답을 할 계획은 없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 윤호중 > 계획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관행을 깨뜨리는 것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관계가 또 하나가 있는 건데 어제 추미애 장관이 법사위에서 필요하면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 결단의 내용이 결국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 지휘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던데 위원장님 일단 그렇게 읽고 계십니까?

◎ 윤호중 > 네, 그것은 장관께서 좀 더 면밀히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매우 단호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예단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윤석열 총장이 어제 우리 법사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이 사안이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 국회에 답변해온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신과 원칙을 지켜나간다면 이를 테면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을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 위원님들은 서울중앙지검이 건의하고 있는 특임검사임명, 현 수사팀을 특임검사로 임명해서 어떠한 외압으로부터 외압이나 지휘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하는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이제 조직을 위한 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너무 많아서 이 문제는 이 정도로 갈음하고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현안이 공수처 설치인데요. 지금 미래통합당의 태도로 볼 때는 여의치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7월 15일까지 설치가 가능하겠습니까? 물리적으로.

◎ 윤호중 > 7월 15일 날 출범을 하려면 7월 15일 전에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추천위원을 추천하라, 이렇게 요청을 또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도 예산처리가 되고 나면 즉각 추천위원을 추천할 계획인데요. 거기에 미래통합당이 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응하지 않으면, 그게 문제잖아요. 응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 윤호중 > 응하지 않으면 사실 공수처 출범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히려 공수처법 개정에 명분을 통합당 자신이 제공해주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법 개정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정리하면.

◎ 윤호중 > 예, 공수처를 출범해야 한다는, 그리고 공수처를 출범시켜서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킨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러면 위원장님 조금만 더 들어가서 개정해야 되는 것이 공수처법이라는 모법입니까? 아니면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운영규칙 제정안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걸 통과시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방법이.

◎ 윤호중 >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국회에 관련법안 법이 3개가 개정 또는 제정돼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국회법입니다. 국회법으로 공수처가 어느 상임위의 소관인가라고 하는 걸 정해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서 공수처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처장이 임명될 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을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3개 법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법의 처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돼서 공수처장 임명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7월 국회에 들어가서 이 세 법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텐데요. 그건 당연히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것이고요.

◎ 진행자 > 며칠 전에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하고 인터뷰했는데 김영진 원내수석 같은 경우 법 개정을 통해서 공수처 설치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드렸더니 별로 없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풀어나가겠다라는 기조를 거듭 이야기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과 상당히 다르거든요.

◎ 윤호중 > 다르지 않습니다. 김영진 수석이 이야기한 것은 현행법 하에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미래통합당이 추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미래통합당이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공수처 발족이 한 없이 늦어지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결국 그게 법개정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 진행자 >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미래통합당이 전향적으로 나오길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 시한은 언제까지 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윤호중 > 그 시한은 우선 의장님께서 좀 더 독촉하셔서 출범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를 테면 7월 15일이 공수처법의 발효일인데 7월 15일 전에 할 수 있는 일을 공수처법 부칙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공무원 임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준비행위 일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7월 15일 이전에 대통령의 임명 직전까지도 모두 할 수 있는 근거법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서둘러서 준비작업에 협조한다면 7월 15일에 출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 진행자 > 처장은 없는 상태에서도.

◎ 윤호중 > 처장을 임명해서 출범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도 사실은 좀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인사청문회도 해야 하고 하니까요.

◎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체계자구심사권을 법사위에서 떼어 내는 방안 바로 추진하실 겁니까?

◎ 윤호중 > 일하는 국회법을 어제도 논의했고요. 당론으로 결정되면 국회에 제출하고 이것 역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저희 법사위는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한 국회법 개정여부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법사위가 상원 노릇을 한다든가 아니면 갑질을 했다라든가 이런 일은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법 개정 이전부터 라도 변화된 법사위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그건 일관되게 바로 의결해서 처리한다 이런 계획이란 말씀이시죠.

◎ 윤호중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 게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윤호중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원장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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