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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불기소 권고' 논란 속…정치권 일각 "수심위 결정 수용이 정답"

등록 2020.07.01 17: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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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 결론에 與 일각선 "기소하라" 주장

권영세 "재벌 무조건 공격하는 것도 문제"

[의왕=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06.09.  20hwan@newsis.com

[의왕=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 결정을 내린 이후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은 검찰이 기소를 강행해야 한다며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수사심의위의 출범 취지를 상기시키며 수심위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이재용 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결정에 대해 민변, 정의구현사제단, 일부 여권 정치인 등 진보좌파진영은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 그 결정을 공격하고 있다"라며 "재벌을 부당하게 비호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재벌이면 무조건 공격하는 행태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한 제도(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과 관련, 제도 자체 및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답"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그 제도 자체가 곧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민주적 통제 문제는 검찰의 현 상황과 상관없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온 것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통제 수단 중 하나로 도입된 제도"라며 "이제 막 시작한 제도를 자신들의 입맛 또는 이해에 따라 공격하고 무시한다면, 그래서 결정권자가 매 건마다 여론 또는 상황논리 등을 고려해 선택적으로만 수용한다면, 그 제도는 곧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소속인 권성동 의원도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잘못된 수사를 통제하고 검찰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같은 제도는 필요하고, 이 곳에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최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 채널에이 기자 사건 등과 관련해 이른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언론에 많이 언급되고 있다"라며 "이 제도는 원래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권의 입맛대로 할 거면 도대체 제도는 왜 만들었는가"라며 "잘못된 수사를 통제하고 검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같은 제도는 필요하고, 이 곳에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수심위가 지난달 26일 이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리자 일부 여당 의원들은 비판에 나섰다. 앞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돈 있으면 재판도 수사도 없다는 선례를 남긴 지극히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고, 같은당 박용진 의원은 "이 부회장 때문에 수사심의위라는 제도의 존재 이유가 의심받고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검찰은 명예를 걸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한다'는 취지를 내걸고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2018년 도입한 제도다.이 부회장은 지난달 3일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며 기업 총수 최초로 수심위 소집을 신청해 화제를 모았다. 앞선 수심위 사례를 감안했을 때,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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