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검 부장들 채널A '강요미수' 적용 의견..윤석열과 충돌

윤지원·정희완 기자 2020. 7. 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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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 유착 수사자문단 파장

[경향신문]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죄 적용
부장들 찬성 분위기에도
윤 총장 요구로 '보완요구' 선회
그럼에도 부장들 없이 자문단 선정

검·언 유착 사건을 전담하는 지휘협의체 소속 대검찰청 부장들은 수사팀과 같이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대검 부장들을 ‘패싱’하고 자문단 소집과 자문단원 구성을 강행한 배경으로 보인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검 부장들은 이달 초 이모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죄’ 성립 여부를 놓고 부장회의를 진행했다. 윤 총장이 지난 4일 검·언 유착 사건 지휘를 대검 차장과 부장 5명으로 만든 ‘지휘협의체’에 일임한 이후다. 이 회의는 김관정 형사부장·심재철 반부패부장·배용원 공공수사부장·노정환 공판송무부장·이정수 기조부장이 참여해 일부가 레드팀(red team·가상의 적군)을 맡아 반대 입장 의견을 개진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부장들은 토론 후 ‘동그라미(성립), 세모(유보적), 엑스(성립 안 됨)’로 강요미수 성립 여부를 표결했다. 그 결과 동그라미 2표, 세모 3표가 나왔다. 당초 부장들 전원이 ‘강요미수’ 적용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가 ‘레드팀’ 토론 이후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만큼 일부를 보완해달라’는 취지에서 ‘유보’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주재자인 구본선 차장검사는 투표하지 않았다. 레드팀 토론은 윤 총장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강하게 표하면서 간부들이 입장을 재검토하기 위해 진행했다.

대검 부장들은 윤 총장이 그럼에도 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데 대해 불만이 많다. 부장들이 사실상 수사팀과 동일한 의견을 냈고 ‘자문단 소집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에서 부장회의가 결렬됐음에도 총장이 자문단 소집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부장들 “소집 부적절” 보이콧
수사팀 “독립성 달라” 공개 건의

현재 부장회의 구성원들은 ‘윤석열 사단’으로 불렸던 기존 간부들이 아니다. 이들은 모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대규모 인사를 하면서 부임했다. 총장이 자문단 추천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형사부장을 건너뛰고 형사1과와 ‘직거래’한 것도 이들에 대한 총장의 불신을 보여준다. 형사1과장을 주축으로 한 형사과 실무진은 강요미수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언 유착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윤 총장 측 대검도 사건을 놓고 대립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공개 건의했다.

대검은 이에 대한 반박 입장문에서 “(지휘협의체도 수사팀에) 여러 차례 보완 지휘를 했고, 풀버전 영장 범죄사실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었으나 수사팀은 지휘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요구한 데 대해 “수사는 인권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는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 밖에서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총장의 자문단 소집을 두고 “피의자의 요청으로 수사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데도 자문단을 꾸리면 나쁜 선례가 될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 글에서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윤지원·정희완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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