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 권고' 존중해야"

서재근 입력 2020. 6. 30. 15: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두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를 내린 것과 관련해 일부 정치권 안팎에서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온다.

일부 여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검찰이 기소를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가운데 여당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곳곳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수사심의위 도입 취지를 근거로 검찰의 불기소를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무소속 의원이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두고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를 내린 수사심의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팩트 DB

여야 안팎 "수사심의위 결론 존중하는 것이 마땅"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두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를 내린 것과 관련해 일부 정치권 안팎에서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온다.

일부 여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검찰이 기소를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가운데 여당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곳곳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수사심의위 도입 취지를 근거로 검찰의 불기소를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 채널A 기자 등과 관련해 이른바 '검찰수사심의위'라는 것이 언론에 많이 언급되고 있다"라며 "이 제도는 원래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 2018년 1월 문재인 정부 하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때 처음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성과를 내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하고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해석으로 기소를 하지만, 결국 법원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무죄인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라며 "검찰 특수수사의 대표적 사례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직권남용 사건의 약 29%가 무죄 판결이 난 것이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 그중에서도 중수부나 특수부가 수사한 사건의 30%가 무죄로 나온다면 과연 누가 검찰수사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수사심의위 도입 취지가 '무리한 수사' 논란을 야기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한 수사심의위 권고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엇갈린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수사심의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팩트 DB

특히, 권 의원은 최근 일부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을 향해 이 부회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했다. 최근 수사심의위 권고 발표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누구보다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진 이 부회장의 불기소를 권고하다니 당황스럽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같은 당인 노웅래 의원 역시 같은 날 "돈 있으면 재판도 수사도 없다는 선례를 남긴 지극히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수사심의위는) 현 집권여당과 그 지지자들이 그토록 주장해왔던 '검찰개혁'을 하기 위한 제도 그 자체"라며 "그런데 이들은 이제 와서 위원회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고 이를 적폐라고 한다. 결론을 정해두고 그것과 다르면 비난하고, 전방위로 압박을 하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입맛대로 할 거면 도대체 제도는 왜 만들었는가"라며 "수사를 통제하고 검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수사심의위와 같은 제도는 필요하고, 이곳에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수사심의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당에서도 나왔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29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어떤 정치인이라고 해서 검찰에 '기소를 해라', '기소를 촉구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모든 과정과 모든 어떤 일은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수사심의위가) 그 과정을 선택했다면, 모든 과정은 다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likehyo85@tf.co.kr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