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촬영' 김성준 전 앵커, 5개월만에 재판 재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준 전 SBS 앵커에 대한 1심 재판이 5개월만에 재개된다.
한편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촬영하다가 이를 인지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준 전 SBS 앵커에 대한 1심 재판이 5개월만에 재개된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김성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공판을 오는 7월21일 오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월4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서 김성준 전 앵커의 9건의 불법촬영 증거 중 7건은 영장을 받지 않아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대법원에 계류 중인 유사 사건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10일 김성준 전 앵커에 게 징역 6개월과 취업제한 3년 명령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영등포구청역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9회에 걸쳐 촬영했다.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까지 고려해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촬영하다가 이를 인지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김성준 전 앵커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이 여성의 사진이 발견돼 논란이 됐다. 김성준 전 앵커는 사건 발생 다음날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shinye@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서정희 "새 사랑 생기면 서세원과 더블데이트"
- 최준용 "평생 배변 주머니 착용 아내 위해서.."
- 김영란 "기러기 엄마로 10년, 혼자 밥 힘들었다"
- 이순재 전 매니저, 갑질 의혹 반박 "머슴처럼.."
- 선미 "가슴수술 안했다..그 정도 크기 아냐"
- ‘맨인유럽’ 에브라, 박지성에 폭발 “네가 항상 문제야” - 스타투데이
- “힘쓸 일 많을 것”…‘슈돌’ 장동민, 예비신랑 김준호에 장어 요리 - 스타투데이
- 입짧은햇님, 톱 유튜버 수입은? “46평 상암 집 자가” - 스타투데이
- 강하늘 “밸런타인데이 때 초콜릿 쌓여 있었다? 한두 개 받아” (‘유퀴즈’) - 스타투데이
- ‘천국보다 아름다운’ 김혜자 귀환, 인생작 탄생 예감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