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잇단 수사심의위 소집..흔들리는 윤석열 리더십

YTN 2020. 6. 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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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신장식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결정됐습니다. 수사자문단, 수사심의위원회, 윤석열 검찰총장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총장을 둘러싼 이 논란을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장식]

안녕하세요?

[앵커]

채널A 기자가 협박성 취재를 해서 누군가에게서 억지로 진술을 끄집어내려고 했다고 하는 의혹이 있고 그 뒤에 검찰 간부가 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채널A 이 기자가 수사자문단 소집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협박을 당했던 사람은 그럼 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 이렇게 된 거 맞습니까? 복잡합니다마는. 그런데 한쪽에서는 수사자문단 소집해달라, 한쪽에서는 심의위원회 소집해 달라는데 양쪽의 의견이 다르면 같은 사건인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신장식]

수사자문단, 수사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실은 동일한 역사적 사실을 두고 하나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대검 감찰부에서도 사건번호도 달리 해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여기에서 다른 결론이 나왔을 때 역사적 사실은 하나인데 수사결과가 달랐을 때 윤석열 총장이 이것을 어떻게 수습을 하려고 하는지 저희들도 의문이고요.

다만 수사심의위원회와 수사자문단이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양쪽 다 권고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소 여부는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이 판단해야 될, 결단해야 할 영역이다. 일단 법률상으로는 그러합니다.

[앵커]

사실 이런 것은 검찰 내부에서 아무런 동요가 없고 내분이 없으면 요청이 잘 안 되는 건데 벌써 검찰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서로?

[신장식]

그런데 저는 이게 과거에는 사실은 검사 동일체 원칙 하에서 일사불란하게 또는 잡음 없이 그냥 총장이 한마디 하면 말단 검사까지 검사동일체원칙이라는 걸로 해서 그대로 관철이 됐었는데 실은 이렇게 시끄러워지라고 만들어진 조직이기는 합니다.

다만 아직 우리 검찰이 검찰 내부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봤을 때 불안하지 않고 일관성을 가지면서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의사소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 계속해서 이렇게 드러나면서 오히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역사적 사실은 하나인데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오면 이건 어떻게 하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앵커]

어떻게 보면 자꾸 이런 것이 열리는 게 검찰에 대한 불신 아니냐. 또 어떻게 보면 검찰이 독점적으로 실컷 누리고 있던 것을 흔들 때가 됐다.

[신장식]

흔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검찰이 이것을 검찰 내부 이 프로세스에는 고위급 검사가 바깥으로 이런 이야기가 왜 흘러나가냐. 왜 검사가 검사를 고소고발하느냐. 마치 검찰은 다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것은 구시대적 관점이고요.

각각 의견을 낼 수 있죠. 다만 이것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통일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런 문제로 검찰이 봐야지 잡음이 나오는 건 안 돼,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자, 일사불란해지자. 이것은 구시대로의 퇴행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방송사도 자문위원회가 있고 심의위원회가 있고 맨날 야단맞으면서 사는데 그것도 또 조직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열린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단 말이죠. 수사 중단, 불기소를 권고했는데 이게 예상하셨던 결과입니까?

[신장식]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두 가지, 삼성 측이 삼성 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두 가지 전술을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사건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원래 이 사건이 어렵기도 합니다마는 그쪽에서 나왔던 얘기가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가 잘 모르겠다,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판단하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판단하기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의 처벌 여부를 보고 나중에 판단하셔도 됩니다. 이런 걸 하나를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6월 23일날 약 184건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쪼그려 앉아가면서까지 세탁기를 보면서 현장경험을 했다. 그런데 그 하루 전날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한 관련된 사건에서 관련된 추가적인 법정 증언이 있었거든요. 이 건은 우리 언론에서 뉴스타파를 포함해서 3건 보도됐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경제 위기에 이렇게 열심히 현장 경영을 하는 이재용 부회장은 감옥 바깥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잘 모르는데, 코로나 경제 위기인데 이 두 가지 논리가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일반인들에게 설득력을 갖도록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9시간 넘게 끌길래 상당히 치열한 토론인가보다 했더니 결과는 10:2가 되어버렸어요.

[신장식]

기권 빼고 하면. 그런데 이게 9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긴 시간 같지만 사실은 수사기록이 20만 페이지가 넘습니다. 지난번에 구속영장 자체가 150페이지 되거든요.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시세조정, 주가조작을 했느냐. 또 회계부정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법리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면 사실 9시간 정도의 논의로는 쉽지 않은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나중에 판단합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시간이었다, 9시간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심의위원회 참석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대라. 그러는데 이름을 댄다 하더라도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한 글쎄요.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신장식]

비공개되어 있죠. 그리고 잠깐 사실은 언론에서 13명 명단이 올라왔다가 삭제가 됐죠. 많은 분들이 소위 요즘 친구들 얘기로 박제를 해서 가지고 있기는 한데 사라졌습니다.

사실은 수사심의위원회가 두 측면이 있죠. 내용이 다 공개됐을 때 허심탄회하게 정말 자신의 양심과 상식에 기반해서 판단할 수 있느냐고 하는 우려도 있지만 또 한편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심지어는 수사도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런 결정을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일정한 자기 책임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누가 참여했고 어떤 논리로 이게 그런 권고가 나왔는지는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에게 영장청구가 됐을 때 법원이 그 영장 청구에 대한 기각을 하면서 범죄는 어느 정도 소명이 다 됐구먼 이걸 또 구속시켜서 수사를 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래 했습니다.

그 의미는 범죄를 인정을 어느 정도 하고 들어가는 것 아닌가, 사법부의 판단에. 물론 영장담당 판사이기는 합니다마는 했던 건데 어떻게 반대가 나왔습니까?

[신장식]

그러니까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건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엄청난 여론전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엄청난 여론전이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84:2, 또는 184:3 정도로. 생일 날 일 안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 생일날 가서 쪼그려 앉아서 일했다가 톱뉴스가 되는 그런 언론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은 따라가겠나요?

[신장식]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두 가지 때문인데 사실 지난 1년 7개월 동안 수사를 했는데 7개월 정도는 조국, 정경심 수사 등을 하면서 특수부 검찰들이 다 그쪽으로 투입되면서 수사가 한 7개월 정도 중단된 게 하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 의구심을 저는 검찰이 해소하고 이 정도 수사를 했으면 당연히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는 데까지는 검찰이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또 그런 결단을 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도대체 1년 7개월 동안 검찰수사는 의미가 뭐냐. 이런 의문들을 다들 갖게 되니까 검찰총장이 어떻게 지휘를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마는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은 지금 연일 치고 박고 공방이 치열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상당히 엄중히 꾸짖는 것 같은 태도를 취했어요.

[신장식]

그건 하여튼 간에 표현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내용 자체는 저는 법무부 장관이 그런 내용의 이야기는 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합참의장이나 별 4개 스타들이 있어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문민통제라는 걸 하거든요.

국민의 통제죠. 그런데 검찰 역시 소위 국가의 굉장히 큰 공권력, 강제력을 가진 공권력을 총괄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문민통제기구를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권한도 법무부 장관에게 여러 가지 지시권한을 주고 있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법무부 장관도 이렇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이것 역시 단순히 잡음이 있다라는 수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그리고 검찰 조직의 민주적 의사결정,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지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이 그러고 있다라고 딱 규정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법무부 장관이 마지막에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했던 말은 가슴에 와닿습니다.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권력을 보호하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하는 건데 검찰이 아무튼 이 말에 대해서는 물론 당연히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장관의 지휘, 또 나름대로 검찰의 중립성이나 자율성 이 두 개가 잘 균형을 이루면서 의혹들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장식]

빠르게 밝혀지기를 기원합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신장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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