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기소와 수사 중단’ 의견을 검찰 수사팀에 권고한 가운데 지난 26일 대검 수사심의위 명단을 공개한 세계일보 기사가 삭제됐다.

‘깜깜이 위원회’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위원회 명단 공개는 알 권리에 부합한 보도였지만 돌연 삭제되며 세계일보에 궁금증이 커졌다.

세계일보는 26일 “이재용 손에 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참석 위원은?”라는 제목으로 같은 날 열린 수사심의위 개최 소식을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26일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열린 심의위원회에는 양창수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5명이 참석했다. 여기에는 2018년 한국형사법학회장을 지낸 김재봉 한양대 법대 교수와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인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한 뒤 심의위원 8명 이름을 추가 적시했다.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기소와 수사 중단’ 의견을 검찰 수사팀에 권고한 가운데 지난 26일 대검 수사심의위 명단을 공개한 세계일보 기사가 삭제됐다.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기소와 수사 중단’ 의견을 검찰 수사팀에 권고한 가운데 지난 26일 대검 수사심의위 명단을 공개한 세계일보 기사가 삭제됐다.

세계일보 기사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 문준식 세계일보 편집국장은 29일 통화에서 “사회부장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출고된 기사다. 이후 기사를 내리는 것이 좋겠다는 사회부장 판단을 반영했다”며 “수사심의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전 공개되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걸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문 국장은 “오보라서 삭제한 것은 아니다”라며 “심의위가 열리는 상황에서 자칫 위원들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 국장은 검찰이나 삼성 측의 기사 삭제 요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며 “그런 요청을 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빠르게 내렸다”고 설명했다.

대검 수사심의위는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하면서 “고민과 토론 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불기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도입한 절차지만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일보는 지난 25일 사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도 회의 내용이 전혀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내고 어떻게 논의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도 29일 사설에서 “심의위는 법조계·학계·언론계 등으로 구성된 250명의 위원단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이 참여한다.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인사들은 걸러져야 하는데도 사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심의위 결정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지금 같은 ‘깜깜이식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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