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위증교사 주장' 재소자, 내달 6일 광주지검 첫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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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이 위증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는 재소자가 다음주 처음으로 조사를 받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한동수)는 다음달 6일 한 전 총리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였던 한모씨를 광주지검에서 조사한다.
한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수사팀이 자신을 비롯한 동료수감자 3명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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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이 위증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는 재소자가 다음주 처음으로 조사를 받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한동수)는 다음달 6일 한 전 총리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였던 한모씨를 광주지검에서 조사한다. 광주지검에는 감찰3과 직원들이 내려갈 예정이다.
이번 방문조사는 한씨가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 이상의 확정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한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수사팀이 자신을 비롯한 동료수감자 3명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여러차례 불러 자신을 불러 협박했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수사팀은 "한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해 실제로 증인 신청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씨 측은 지난 23일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 전원과 지휘라인에 대한 감찰 및 수사의뢰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감찰요청 대상은 김준규·한상대 전 검찰총장, 노환균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비롯한 검사와 수사관 등 15명이다.
한씨 측은 수사부서로 감찰부를 특정했다. 한씨를 대리하는 신장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2부는 모해위증교사가 발생한 곳"이라며 “서울중앙지검 자체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전 대표의 또다른 동료 수감자 최모씨는 '한명숙 수사팀으로부터 위증을 강요받았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냈다. 법무부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사건을 보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윤 총장은 재배당 지휘를 통해 사건을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내려보냈다.
이후 한 감찰부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대검의 재배당을 두고 '편법'이라고 밝히면서 감찰부가 한 전 총리 사건을 직접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윤 총장 지시에 따라 해당 사건은 대검 감찰부와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각각 조사 중이다. 한씨는 인권감독관실의 방문조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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