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위증교사 주장' 재소자, 내달 6일 광주지검 첫 조사

오문영 기자 2020. 6. 29. 14: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이 위증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는 재소자가 다음주 처음으로 조사를 받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한동수)는 다음달 6일 한 전 총리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였던 한모씨를 광주지검에서 조사한다.

한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수사팀이 자신을 비롯한 동료수감자 3명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변호사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대검찰청 감찰부장 친전으로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한은상씨를 대리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전원에 대한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 제출을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이 위증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는 재소자가 다음주 처음으로 조사를 받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한동수)는 다음달 6일 한 전 총리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였던 한모씨를 광주지검에서 조사한다. 광주지검에는 감찰3과 직원들이 내려갈 예정이다.

이번 방문조사는 한씨가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 이상의 확정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한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수사팀이 자신을 비롯한 동료수감자 3명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여러차례 불러 자신을 불러 협박했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수사팀은 "한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해 실제로 증인 신청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씨 측은 지난 23일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 전원과 지휘라인에 대한 감찰 및 수사의뢰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감찰요청 대상은 김준규·한상대 전 검찰총장, 노환균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비롯한 검사와 수사관 등 15명이다.

한씨 측은 수사부서로 감찰부를 특정했다. 한씨를 대리하는 신장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2부는 모해위증교사가 발생한 곳"이라며 “서울중앙지검 자체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전 대표의 또다른 동료 수감자 최모씨는 '한명숙 수사팀으로부터 위증을 강요받았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냈다. 법무부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사건을 보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윤 총장은 재배당 지휘를 통해 사건을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내려보냈다.

이후 한 감찰부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대검의 재배당을 두고 '편법'이라고 밝히면서 감찰부가 한 전 총리 사건을 직접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윤 총장 지시에 따라 해당 사건은 대검 감찰부와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각각 조사 중이다. 한씨는 인권감독관실의 방문조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50대 코앞' 이혜영, 핑크 비키니도 완벽 소화하는 명품 각선미티아라 효민, 파격 비키니에 포즈도 역대급최은주, 피트니스 대회 1위…"목숨 걸고 준비했다"한일갈등서 발뺀 트럼프, 바이든이 대통령 된다면…日선 "아베가 틀렸다"…韓선 노재팬 계속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