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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열어보기] 삼바 불법 없다는 교수, 수사심의위 참여했다 外

[뉴스 열어보기] 삼바 불법 없다는 교수, 수사심의위 참여했다 外
입력 2020-06-29 06:32 | 수정 2020-06-29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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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 앵커 ▶

    신문부터 살펴봅니다.

    먼저, 한겨레입니다.

    ◀ 앵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을 다룬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 삼성의 편을 들어온 인사가 참여했다는 소식입니다.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데요.

    김병연 교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와 관련해 줄곧 검찰 수사를 비판해 왔다고 합니다.

    삼성바이오의 회계 사기는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함께 이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의 밑그림'으로 규정하고 있는 핵심 사건인데요.

    지난 26일 진행된 수사심의위 회의에서 13명이 표결에 참여해 10 대 3 의견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가 의결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돼 회의에 참석한 김 교수가 그동안 여러 매체에서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해 "불법은 없다"거나 검찰 수사가 무리하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수사심의위에서 삼성바이오 사건만 논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피 신청을 할 이유가 없었고, 전문가·학자로서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계속되면서 아직 개발도 되지 않은 백신을 선점하려는 각국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유명 제약사 후보물질을 입도선매하는가 하면 공동구매를 위해 동맹을 결성하기도 한다는데요.

    아직 백신 최종 개발까지는 난관이 남아 있지만 선진국들은 이미 선주문을 마친 상태입니다.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1억 명분의 백신을 우선 공급받기로 했고, 미국도 이 회사에 투자한 대가로 3억 명분을 넘겨받을 예정입니다.

    백신동맹을 결성한 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도 최근 4억 명분 확보에 성공했는데요.

    경쟁이 이렇게 뜨거운 이유는 초기 공급량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 재확산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앵커 ▶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서울시가 무더위 쉼터 이용이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위해 '대체 무더위 쉼터'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연 환기가 가능한 구청 강당이나 대형 체육관 등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취약계층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건데요.

    공원, 하천 둔치 등 시민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인공그늘을 조성해 야외 무더위 쉼터를 확충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엔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안전숙소도 함께 운영합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께 안부 전화도 드린다는데요.

    폭염특보가 발령됐을 땐, 생활지원사가 매일 안부전화를 걸어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또, 전화를 안 받는 가구는 직접 방문해서 응급조치까지 해 준다고 합니다.

    ◀ 앵커 ▶

    이어서 한겨레입니다.

    그동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사항을 시·군·구에 신고하지 않아도 취득세 면제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2019년 1월, '등록임대 관리 강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구청 민원 창구가 임대사업자들로 혼잡하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 때문인데요.

    자진신고 기간에 지난 8년 동안의 미신고 건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임대사업자들은 과태료 부과 위기에 몰려서야 임차인 보호 의무를 알게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 앵커 ▶

    끝으로, 머니투데이입니다.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령되면 결혼식장 운영이 어렵게 됩니다.

    결혼식이나 동창회 같은 사적 모임이 제한되는 건데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럼 장례식장은 어떻게 될까요?

    장례식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더라도 계속 운영된다고 합니다.

    장례식장과 병원, 약국, 주유소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거리두기가 3단계로 전환하더라도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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