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 목사·만민교회 성폭행 피해자에 12억 배상 판결
입력: 2020.06.27 17:01 / 수정: 2020.06.27 19:30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지난 2019년 5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지난 2019년 5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도 상습 성폭행으로 실형이 확정된 만민중앙성결교회(만민교회) 이재록 목사와 교회가 피해자들에게 10억원대 배상금을 물게 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이 목사와 만민교회는 성폭행 피해자 7명에게 총 12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밖에도 명예훼손이나 인적사항을 노출 당한 피해자 6명에게는 각각 1000만~2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 목사는 2010~2015년 만민교회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일부 피해자들은 2018년 10월 이 목사와 교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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