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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재판 LIVE⑩] 조국, 부인 정경심 법정에 증인 선다

[조국·정경심 재판 LIVE⑩] 조국, 부인 정경심 법정에 증인 선다
입력 2020-06-26 15:01 | 수정 2020-06-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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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정경심 재판 LIVE⑩] 조국, 부인 정경심 법정에 증인 선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20차 속행 공판]

    #. 조국 전 장관 부부 나란히 법정 설 듯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20차 속행 공판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내용은 남편인 조국 전 법무장관의 증인 채택 여부였습니다.

    오후 재판이 시작되자 임정엽 재판장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들을 한 명씩 거론하며 부를 지 말 지, 부르면 언제 부를 지 정리했습니다.

    드디어 조 전 장관의 차례.

    임 판사는 재판부가 검토한 결과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의 증인신문 필요성이 인정되며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로 소환에 불응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 6월 25일 정경심 20차 공판 中]
    임정엽 판사: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 해석상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증인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채택한다. 증언거부권 이유로 소환에 불응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조국 씨에 대한 신문 사항 검토 결과 공소 사실과 관련해 증인 신문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신문사항 중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고 이른바 정 교수의 '강남 건물' 발언처럼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 부분은 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6월 25일 정경심 20차 공판 中]
    임정엽 판사: 정경심 변호인이 '강남 건물' 그것처럼 반발할 사항이 있다. 사생활 영역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 그건 저희가 의견 제시하면 빼야 한다.
    [조국·정경심 재판 LIVE⑩] 조국, 부인 정경심 법정에 증인 선다
    앞선 기일에서 검찰과 정 교수 측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채택을 두고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는데요.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법원서 말하겠다'며 수사 단계에서 줄곧 묵비권을 행사했으니 법정에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변호인은 본인 재판도 진행되고 있어 어차피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며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는 견해였습니다.

    고심 끝에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의 공범인 조 전 장관의 증인신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국·정경심 재판 LIVE⑩] 조국, 부인 정경심 법정에 증인 선다
    #. '인권침해'라며 즉각 반발한 정경심 측

    하지만 정경심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의 증인 채택에 즉각 반발해 재판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보장하고 있는 친족에 대한 증언 거부권이 사실상 형해화돼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6월 25일 정경심 20차 공판 中]
    정경심 변호인: 배우자에 대한 증인으로 앉아 있을 때 나의 말이 내 배우자의 유죄의 증거로 작용할 우려를 생각하면서 진술할 수밖에 없다. 상당히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다.


    또 "별도의 사건에서 피고인 지위에 있으며 조국의 진술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확인에 꼭 필요한 진술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 전 장관을 통해 확인할 사실이 많고 증언 거부권 행사와 증인 출석은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2020년 6월 25일 정경심 20차 공판 中]
    검사: 조국 외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증인 출석은 별개의 문제인데 변호인은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로 증인 출석이 안 된다는 것은 좀...


    재판부는 이의신청 합의를 위해 10여 분 동안 휴정을 선언했는데요,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정엽 판사는 "부부가 모두 재판을 받을 때 부부 일방을 소환하면 안 된다는 규정과 원칙·관행은 없고, 조 전 장관에게 유리한 사정을 진술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공소 사실과 관련한 진술을 하지 않은 만큼 법정에서 진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6월 25일 정경심 20차 공판 中]
    임정엽 판사: 조국 씨는 법정에서 이야기 한다며 검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조국 씨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도록 질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9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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