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4시간 일하는 알바도 퇴직금이 있나요? 퇴직금 계산법 [알.돈.노]

김혜민 2020. 6. 2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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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6월 25일 목요일

□ 진행 : 변지유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 노동 법률 사무소 노무사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퇴직금 계산기,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 다음 일자 입력(7월 11일 퇴사 시 7월 12일)

- 4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 주 15시간, 52주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수령 가능

- 근로계약서 상 연봉에 퇴직금 포함돼 있다면 즉시 이의 제기해야

-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천 무효*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변지유 아나운서(이하 변지유):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봅니다. 오늘의 주제는 노무 상담 시간이면 꼭 하나씩은 들어오는 질문이 있어서 준비해봤습니다. 퇴사 절차나 퇴직금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사업주도 노동자도 모두 퇴사 할 때 알아둬야 할 내용들 오늘 자세히 알아보죠.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 법률 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소나무 노동 법률 사무소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반갑습니다.

◇ 변지유: 노무 관련된 방송을 늘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니까 궁금하기도 한데, 하필 오늘 퇴직금과 관련된 내용을 해서 제가 입사한지 얼마 안 됐거든요.

◆ 김효신: 지금 1년 안 되셨어요?

◇ 변지유: 몇 개월도 채 안 됐습니다.

◆ 김효신: 아직 그러면 관심이 덜하시겠네요.

◇ 변지유: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회사를 많이 옮겨 다니다 보니 퇴직금을 받은 경우도 있고,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 알았더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김효신: 알겠습니다.

◇ 변지유: 규모가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퇴사절차나 방법이 잘 공지되어 있어서 매뉴얼대로 하면 되지만 소규모 기업이나 가게 같은 곳은 잘 안 되어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어때요?

◆ 김효신: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정도만 되더라도 우리 동료들 간의 관계들이 우선이 되잖아요?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인수인계 절차나 이런 게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요. 그런데 정말 소기업이나 정말 가게 같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이나 무단퇴사인 경우가 많아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그런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세요.

◇ 변지유: 오히려 퇴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 분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김효신: 왜냐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수인계는 아니더라도 언제 퇴사하겠다고 하면 우리 사업주 분들이 다른 차기 인력이라고 하나요. 뒤에 들어오실 인력을 채용하시거나 계획을 잡으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오늘 일 잘하고 가셨다가 연락 안 되고, 내일부터 안 나오시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 변지유: 규모가 작은 경우에 그런 거죠?

◆ 김효신: 그런 경우에 많이 어려움을 토로하시고 그러십니다.

◇ 변지유: 노동자의 입장에서 퇴사할 때 법적으로는 한 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하던데요. 정확히 이게 며칠 기준인가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정확히 대략적으로 30일 전에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조금 더 어렵거든요. 법을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를 제한하고 있죠.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라고 해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퇴사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거든요. 어떤 법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법으로 넘어가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을 때 과연 퇴사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인가를 따져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근로자라고 하면 사업주나 회사한테 언제 며칠 퇴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직서를 내면 바로 수리가 되면 아무 탈이 없죠. 그런데 사직서가 수리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인수인계 절차라 남아 있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서로 간에 분쟁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사직의 효력 발생 시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냥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지 통보를 한 당기 후 1기가 지나야 하거든요.

◇ 변지유: 당기 후 1기요? 저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 김효신: 30일이 아니고 당기 후 1기인데, 법적으로 엄격하게 퇴사의 효력 발생 시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제 근로자라고 하고, 월급 계산 기간이 1일부터 말일이에요. 그런데 3월 15일 날 퇴사 의사를 밝혔어요. 퇴사하겠다고 하면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았을 때 퇴사의 효력은 30일 뒤인 4워 14일이 아니고, 당기, 3월이 지나고 1기가 지난, 4월이 지난 5월 1일이 되어야지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 변지유: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바로 한 달이 아니네요, 정확하게 말하면.

◆ 김효신: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퇴직금에 영향은 없겠으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사직서 수리하지 않은 채로 우리 퇴사를 희망하시는 분이 회사에 안 나오고 어떤 실제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그것을 소송을 통해서 손해 발생에 대한 청구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나올 때는 잘 아름다운 이별이 중요한 겁니다.

◇ 변지유: 퇴직하는 분들은 퇴직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퇴직금 계산방법도 참 다양하더라고요.

◆ 김효신: 퇴직금은 사실 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퇴직연금이랑 퇴직금 제도. 우리가 알고 있는 3개월의 월급 가지고 계산하는 퇴직금 제도가 있고요. 퇴직연금은 어떤 거냐 하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는데요. 그냥 계산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면 확정급여형은, 우리 3개월 임금 총액 나누기 일 수로 계산하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차액분에 배상하면 나중에 더 넣어드리고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퇴직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매년 임금 총액의 1/12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이 DC형 퇴직연금은 퇴직금 중간 정산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요. 확정급여형이나 우리 퇴직금 제도는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입사하셨을 때보다는 퇴사하실 때 월급이 조금 더 높잖아요? 그래서 퇴사하기 전 3개월로 계산한 퇴직금은 그만큼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임금 총액의 1/12만 넣어주면 되니까 그만큼 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 변지유: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 말로만 설명을 들으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계산법을 설명해주시려고 판넬을 또 준비해오셨네요.

◆ 김효신: 말로만 하니까 사실 퇴직금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냥 저거 보고 한 번씩 해보는 게 사례를 가지고 해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 김효신: 퇴직금 계산하실 때 우리 어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퇴직금 계산하는 단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거보다는 저기 나와 있는 사이트(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포털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라고 치시면 돼요. 그러면 저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가장 정확하게 오른편에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제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지금은 제가 설명 드리고자 하는 것은 월급 250만 원이고요. 입사일이 2013년 3월 2일이고, 퇴사일이 2020년 7월 11일인 분의 퇴직금을 한 번 계산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이 있잖아요. 그거는 알고 계셔야 하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1일 평균 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재직일수 나누기 365일. 이것을 공식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 변지유: 공식이 또 있네요.

◆ 김효신: 이게 계산식이에요. 이거는 왜 알려드리냐 하면 퇴직금 계산할 때 그냥 연 수로 끊는 회사가 있어요. 이런 거죠. 나는 3년 6개월 7일을 근무했으면 이것을 다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으로 계산해서 1년, 2년, 3년. 그러니까 3년 분. 퇴직금은 1년 근무하면 한 달 월급 정도 되니까 3개월분만 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 변지유: 그러면 6개월 7일은 어쩌나요?

◆ 김효신: 그렇죠. 그거는 체불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일 평균 임금 곱하기 30일 재직일수 나누기 365일 한 것으로 퇴직금이 계산된다, 라는 것을 기억해두시고요. 그래서 퇴직금, 고용노동부 퇴직금 사이트로 가면 저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입사일자를 넣고 퇴사일자를 넣을 때 퇴사일의 다음 일자를 넣어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산정사유 발생일 전의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계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퇴사일의 다음으로 넣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월급 250만 원이니까 5월 1일부터 5월 31일. 6월 1일부터 6월 30일은 한 달이니까 그냥 250만 원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어떤 경우냐 하면 기간별 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 월급의 일할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단순합니다. 그거는 일할 계산은 어떤 특별한 경우 정함이 없으면 월급 나누기 해당 월의 총 일수. 곱하기 기간별 일수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7월 11일 날 퇴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7월 달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 250만 원 나누기 31일, 곱하기 11일 한 금액을 기본급에다가 입력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 변지유: 이거 한 번 들어서 안 될 것 같은데요. 다시보기로 다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분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상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 김효신: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이라고 하는 게 퇴사를 해야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봉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죠.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많이 발생하냐면, 연봉에 퇴직금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우리 근로자 분이 나중에 퇴직금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 회사 측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거 그러면 당신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이 있었으니까 원래는 그 월급이 아닙니다. 그 당신 월급은 그거보다 낮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낮은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합시다, 라고 하거든요. 서로 간에 분쟁이 계속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로계약서나 뭘 쓸 때 꼼꼼히 보셔야 하는 게 연봉, 해놓고 퇴직금 포함이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주셔야 해요. 나의 실제 연봉이 얼마냐. 거기에 대한 확정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천 무효고요. 퇴직금 받으시고, 만약에 그러면 퇴직금으로 준 돈은 뭐냐? 그거는 부당이득이 되는지, 아니면 본인의 사실상 월급이었는지는 별도로 다퉈봐야죠.

◇ 변지유: 지금 혹시 계약서 있는 분들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사실 계약서를 잘 확인하지 않는데, 퇴직금과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효신: 사실 맞습니다. 제일 아쉬운 점이 우리 휴대폰 사실 때 계약서는 되게 꼼꼼하게 보시는데 정작 중요한 근로계약서는 그냥 사인하고 마시거든요. 우리가 서로 믿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변지유: 그리고 잘못됐다고 해도 사실 의견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죠.

◆ 김효신: 그 분위기가 아직까지 그런 것 같아요.

◇ 변지유: "네 시간 알바도 퇴직금이 있나요?" 하고 질문을 주셨어요.

◆ 김효신: 네 시간 알바가 퇴직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퇴직금은 어차피 1년 넘게 일하시다가 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퇴직금의 발생 요건 중 하나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사장님하고 근로자 분하고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하고 나서 1년 넘게 일하시다가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이분은 이래요. 네 시간씩 3일 일하셨다. 일주일에 12시간이잖아요. 그러면 퇴직금이 발생 안 해요. 그런데 네 시간씩 5일 일하신다, 그러면 20시간이잖아요. 그러면 1년 넘게 일하시면 퇴직금 발생하죠. 그다음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런 것도 있어요. 15시간 일하시고 하다가 일이 없으니까 일주일에 15시간 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혼재되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일주일에 15시간씩 넘은 주가 52주가 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 변지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요.

◆ 김효신: 52주요. 왜냐하면 1년이 52주거든요. 그래서 1년이 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변지유: 일주일 단위가 아니라 어떤 분은 "월 60시간 이상 일했다"고 하세요. 그런데 "주 15시간 못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1년 근무 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김효신: 그렇죠. 이분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우거든요. 60시간 이상 일하셨다고 하면 4주 평균해서 15시간이 되는지 먼저 파악해보시고요. 그다음에 15시간과 15시간이 안 되는 주가 혼재되어 있다고 하면 15시간이 되는 주를 모아보세요. 과연 몇 주가 될까. 52주가 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 변지유: 그러면 1년, 2년이 쌓여야 하는 문제겠네요.

◆ 김효신: 그렇죠. 이분은 왜냐하면 1주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분들은 그냥 우리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는 1주 40시간을, 15시간 이상 다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1년 있다가 근무하시면 퇴직금이 당연 발생하는데 이런 분들,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따져봐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변지유: 노무사님과 상담을 하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열흘 정도 근무한 곳에서 산재 신청을 하고 싶은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4대 보험을 안 들었어요. 사장님은 가입을 권유했지만 제가 거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 김효신: 너무 솔직하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네요. 왜냐하면 4대 보험은 근로자가 가입 안 한다고 의사를 표시해도 사용자한테 원천적으로 가입시켜야 할 의무를 부과해놨어요. 그런데 그냥 법대로만 한다고 하면 이분은 산재 신청을 해도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안 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어쨌든 법으로는 해야 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법을 떠나서 본인이 이렇게 너무 솔직하게 자기가 안 한다고 했는데 산재 신청을 해도 되는가에는 개인적인 가치 판단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으로는 됩니다.

◇ 변지유: 산재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에게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점은 없나요?

◆ 김효신: 10일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근래라고 하면 조금 신고가 늦더라도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없고요. 그다음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면 산재 신청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올라간다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잘 상의해보셨으면 좋겠어요.

◇ 변지유: 원만하게 해결이 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 노동자로 1년 6개월 근무하다가 윗사람의 갑질로 참지 못하고 퇴사를 했고, 또 1년마다 계약을 하다 보니까 퇴직 연금으로 은행에서 입금이 된다고 하세요. 퇴직 연금을 찾지 않고 계속 둬도 사라지지 않나요?"

◆ 김효신: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1년씩 미화하시는 미화업에 종사하시는 근로자 분은 나이가 조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1년 단위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1년은 퇴직연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근로관계 단절이 있다고 하면 나의 개인형 IRP 계좌로 넘겨 놓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어떤 우리가 단지가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우리가 어떤 회사 A라는 회사에서 근무할 때 여기에서 퇴직연금 나한테 1년이 되면 1/12 발생하는 단지에 넣어줘요. 내가 퇴사하게 되면 찾거나 아니면 내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라고 하는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쌓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퇴직금도 받고, 막상 나중에 가서 내 노후자금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 변지유: "코로나 여파로 회사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주 3일 근무로 전환 예정입니다. 이때 이틀간 4대 보험 안 되는 알바를 할까 생각 중인데, 회사에서는 이중취업을 했을 때 정부 지원금이 나오지 않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김효신: 이거는 전제조건이 4대 보험 안 되는 알바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 겸직에 대한 승인만 있다고 하면 가셔서 일하시는 것을 국가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회사에서 고용이 유지되고 있고, 4대 보험이 고용보험에 들면서도 다른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셔서 신고가 되어 버리면 한쪽에 고용유지에 대한 제재가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말하는 다른 데 4대 보험에 대해서 어떤 우리 행정기관에 들어가는 신고가 이루어지면 못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4대 보험 안 되는 알바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네. 국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 변지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 김효신: 네, 감사합니다.

◇ 변지유: 지금까지 김효신 소나무 노동 법률 사무소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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