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납북으로 고통받았다"…김정은에 손배소송 제기
가족 13명, 북한·김정은에 수억원 손배소
"북한, 70년전 10만명 내외 민간인 납치"
"정부와 국회, 납북자 등 인권개선 노력"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6.25 납북 피해자들을 대리해 북한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6.25. photo1006@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6/25/NISI20200625_0016427176_web.jpg?rnd=20200625102603)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6.25 납북 피해자들을 대리해 북한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6.25. photo1006@newsis.com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과 그 대표자 겸 김일성의 상속인 김정은은 공동으로 납북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납북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낸 한변은 "70년 전 그날 김일성은 기습 남침과 함께 대남선전과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계획적으로 건국 초 지도층 인사 및 직역별 고급 인력들을 포함한 10만명 내외 민간인들을 납치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그 책임을 인정 않고 행방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는 행위는 2014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와 2017년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 지적대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상 '강제실종'에 의한 반인도범죄 및 전쟁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UN 인권이사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43차 회의에서 무투표 합의로 한국의 납북자 문제해결을 처음으로 촉구했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에 대해 납북자 문제 해결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강력한 노력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6.25 납북 피해자들을 대리해 북한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6.25. photo1006@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6/25/NISI20200625_0016427178_web.jpg?rnd=20200625102603)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6.25 납북 피해자들을 대리해 북한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6.25. photo1006@newsis.com
홍 변호사의 손자 홍순길씨는 이날 "당시 78세 고령인 할아버지를 인민군들이 끌고 갔고 그 이후에 소식은 모른다"며 "납북은 국제법상 범법이고, 여러 민·형사상 책임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에는 사실, 명예확인에 그쳤기 때문에 소송에 동참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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