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려 박준식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br />
2021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려 박준식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2차 전원회의가 25일 개최된다. 이날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제시할 예정이라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건은 경영계와 노동계가 제시할 인상률 수준이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근거로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노동계간 인상률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는 점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5.4% 인상된 1만770원을 제시했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인상이 필요하다면서도 과도한 인상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24일 “경제위기상황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서 준비하겠다”며 “만 원 이하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 노총의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이 갈라지면서 노노갈등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심도 있게 논의해 노동계 공동 요구안을 마련하겠다”며 조율의사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도 논의할 방침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결정돼야 한다. 하지만 올해 위원구성 등을 문제로 회의자체가 늦어진만큼 법적인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1988년 이후 32년간 법정시한을 지킨 해는 8번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