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주식 투자 수익 나면 무조건 세금? '동학 개미' 궁금증 따져봤습니다.

오현태 2020. 6. 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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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25일)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금융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충격으로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 주식 투자에 나선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동학 개미'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궁금증은 더 크다.

핵심은 소득세를 거두는 과세 대상 중 하나로 '금융투자소득'을 새로 만드는 것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하는 것과 동시에 증권거래세는 세율을 낮추고, 세금을 매길 때 손해와 이익을 합쳐서 따지는 손익 통산을 해주는 것 등이 포함되는 내용이다.

'동학 개미'들의 궁금증을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따져봤다.

Q. 금융투자소득은 무엇인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나뉘어 있던 금융투자로 벌어들이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이라는 틀로 묶어서 과세하는 개념이다.

그동안에는 채권 투자 등에서 나오는 이자는 이자소득, 펀드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은 배당 소득, 파생상품에서 나오는 수익은 양도소득 등으로 따로따로 과세했다.
이렇다 보니 투자 상품의 수익 사이에 과세 형평성이 맞지 않고, 과세 체계가 복잡해 혼란스럽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주식, 펀드, 채권 등 여러 금융 상품 투자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서, 전체 수익과 손해를 따져 과세하게 된다.

Q. 은행 예금과 적금 이자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나?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투자소득에는 원본 손실 가능성(투자성)이 없는 투자의 소득은 제외된다. 대표적으로 예금과 적금, 저축성 보험, 채권 이자 및 법인 배당금 등은 금융투자소득에서 빠진다. 이러한 소득들은 기존과 같이 이자·배당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

Q. 주식 투자로 수익이 나서 주식을 팔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
아니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하면서 기본 공제액을 2,000만 원으로 정했다. 수익이 나더라도 2,000만 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다만, 기존에 내던 증권거래세는 내야 하는데, 세율이 낮아져서 세금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주식을 7,000만 원어치 팔았다면 지금은 세율 0.25%를 적용해 17만 5,000원을 내야 하는데, 2023년부터는 세율이 0.15%로 낮아져 10만 5,000원만 내면 된다.
주식 양도 수익이 2,000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 현재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Q. 오른 주식을 판 수익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이때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세액은 '(수익―기본공제액)×세율'로 정한다.

만약 1억 4,000만 원어치 주식을 팔아 4,000만 원 수익이 났다면, 4,000만 원에서 기본공제액 2,000만 원을 빼고 남은 2,000만 원이 세금 부과 대상이다.
여기에 세율을 곱해야 하는데, 세금 부과 대상이 3억 원 이하면 세율 20%, 3억 원이 넘으면 25%다. 이에 따라 2,000만 원의 20%인 400만 원이 양도소득세다.
물론 증권거래세도 내야 한다. 거래액은 1억 4,000만 원에 증권거래세율 0.15%를 곱하면 21만 원이다. 증권거래세만 놓고 보면 현재 세율인 0.25%를 적용한 세금(35만 원)보다 세금을 14만 원 덜 내는 것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세까지 따지면 총 세금은 421만 원이다. 지금보다 386만 원 더 내는 셈이다.

Q. 국내 주식 말고 채권이나 펀드 등 투자 수익도 기본 공제액이 2,000만 원인가?
2,000만 원 기본 공제는 코스피와 코스닥 등 국내 상장 주식에만 적용된다. 해외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기본 공제액을 250만 원 적용한다. 펀드는 기본 공제액이 없으므로 수익이 나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

Q. A주식에서는 이익을 봤고, B주식에서는 손해를 봐서 전체 주식 투자에서는 손해가 났다. 이때도 세금을 내야 하나?
아니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하면서 '손익통산'을 해주기로 했다. 손익 통산이란 손해와 수익을 합쳐서 따진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A주식에서 3,000만 원 수익이 났고, B주식에서 5,000만 원 손해를 봤다면 전체 손익은 2,000만 원 손해다.
한쪽에서는 수익이 났지만, 한쪽에서는 손해를 봐서 전체로 봤을 때 손해가 났기 때문에 이때에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Q. 손실과 이익은 1년 단위로 따지나?
아니다. 최장 3년까지는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세금을 매길 때 2023년에 난 손해를 2026년까지는 고려해준다는 뜻이다.

2023년에 주식 투자에서 3,000만 원 손해가 났고, 2026년에 5,000만 원 수익이 났다고 치자. 2026년 금융투자소득세를 계산할 때 우선 5,000만 원에서 기본공제액 2,000만 원을 뺀다. 3,000만 원이 남는데. 다시 3년 전에 났던 손해 3,000만 원을 빼면 손익은 0이 된다. 세금을 안 내도 된다.


Q. 주식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게 2023년이니까 그 전에 주식을 파는 게 유리할까?
안 팔아도 된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 전에 세금을 피하려고 대규모 주식 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보완조치를 마련했다.

2023년 전에 산 주식을 2023년 이후에 팔 때는 주식을 산 시점을 2022년 말로 쳐주는 '의제취득시기'를 도입했다.
만약 2021년에 1,000만 원어치 산 주식이 2022년 말에 4,000만 원, 2023년에는 6,000만 원으로 오른 상태에서 주식을 판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2022년 말에 주식을 산 걸로 봐서 취득 가격을 4,000만 원으로 계산해준다. 이렇게 되면 2023년에 주식을 팔 때 수익도 2,000만 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고 나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Q. 펀드 투자에 세금을 매길 때, 펀드에 포함된 주식 손익은 어떻게 되나?
그동안에는 주식과 채권으로 구성된 펀드에서 채권에선 수익이 나고 주식에선 손해가 나서 펀드 전체로는 손해를 봤어도 채권 수익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펀드에 포함된 주식에서 난 손익도 세금 계산에 포함한다.
예를 들어 A펀드에서 500만 원 손해를 봤는데, 세부 내용을 보니 채권 양도로 200만 원 수익, 주식 양도로 700만 원 손해였고 가정해보자.
그동안에는 채권 수익인 200만 원에 대한 배당소득세 28만 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식 손해까지 합쳐서 500만 원 손해를 본 걸로 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Q. A펀드에서 이익을 봤고, B펀드에서는 손해를 봤다.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
A펀드에서 1,000만 원 이익을 보고, B펀드에서 800만 원 손해를 봤다면 현재는 손해는 고려하지 않고 1,000만 원 이익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세율 14%) 140만 원을 낸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펀드에도 손익 통산이 적용된다. 앞선 사례에서 손익 통산을 하면 순이익이 200만 원이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 세율(3억 원 이하 20%)을 적용해 40만 원을 내면 된다.

Q. 금융투자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나?
투자자가 돈을 맡긴 금융사를 통해서 원천징수를 한다. 매달 월급을 받을 때 회사에서 소득세를 떼고 주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금융사를 통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이나 금융사가 불분명하다고 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은 반기에 1번씩, 1년에 2번 예정 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이 3억 원을 넘어서 세율 25%를 적용받는 경우나 손익 통산으로 세금 환급을 받아야 할 경우 등은 매년 5월 말까지 전년도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하게 된다.

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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