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 2천만원 넘으면 과세

이경미 2020. 6. 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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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식투자자의 5%만 과세 대상
증권거래세율은 1.5%까지 인하
정부 "95% 투자자는 세부담 감소"
2022년 주식·펀드·파생상품 손익 합쳐
순수익에만 과세하는 '손익통산' 도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2년부터는 증권·파생상품 등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20~25%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투자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증권거래세율(0.25%)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낮춰 2023년 0.15%까지 인하한다. 정부는 25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주식·펀드 모두 ‘금융투자소득’  큰 틀의 변화는 현재 배당·양도소득에 해당되거나 비과세 대상인 각종 금융투자상품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순이익’이 난 부분만 과세하는 것이다. 그동안 과세·비과세 상품이 혼재돼있다 보니, 여러 상품에 투자해 전체적으로 손해가 났더라도 일부 상품에서 이자·배당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였다. 이와 함께 개인투자자의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는 것도 과세 공평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정부 개편안을 보면, 현재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상장지수증권 등) 및 펀드 이익,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 파생상품(주가지수선물·옵션 등) 소득, 비과세 대상인 개인투자자 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파생결합증권 양도소득 등이 모두 ‘금융투자상품’으로 묶여 세금이 매겨진다. 2022년부터 시행인데, 개인투자자 주식 양도소득만 2023년부터 과세한다.

과세 방법은 1년간 모든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수익’이 난 부분에만 세금을 거두는 ‘손익통산’ 방식이다. 한해 손실이 났다면 향후 이익을 냈을 때 과거 손실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게 3년간 이월공제도 적용한다.

해외·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원을 공제한다. 2023년부터 과세하는 개인투자자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천만원을 기본공제한다. 정부는 공제금액을 2천만원으로 설정하면, 전체 주식투자자 약 600만명의 상위 5%인 30만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 금액의 85%가 과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소득 적용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분부터는 25%가 적용된다.

■한해 손실나면 이듬해 이익에서 공제 예를 들어보면, 2023년 ㄱ씨가 ㄴ주식에서 3천만원 이익, ㄷ주식에서 5천만원 손실을 내 1년간 총 2천만원 손해를 봤다면 그해 납부할 세금은 없다. 손실금 2천만원은 향후 3년 안에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26년 ㄹ주식에서 4천만원의 양도차익을 올렸다면, 기본공제 2천만원 및 이월공제(손실금) 2천만원을 적용해 납부할 세금이 없다.

또 다른 사례를 들면, ㅁ씨는 2022년 주식형 ㅂ펀드를 환매해 500만원 손해를 봤다. 손실 내용을 보니 채권양도로는 200만원 수익을 얻었지만 상장주식 양도로 700만원 손실이 발생했다. 이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펀드 과세 대상 산정 때 상장주식 양도 손익이 제외되므로 채권양도 이익 200만원 부분에 대한 배당소득세(14%) 2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을 적용하면, 상장주식 양도손실 700만원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순손실 500만원을 낸 ㄹ씨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증권거래세율은 0.15%로 낮춰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하고 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확대하면서 대신 증권거래세율(0.25%)는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2022년부터는 0.02%포인트 낮춘 0.22%를 적용하고,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확대하는 2023년에는 0.08%포인트를 더 낮춰 0.15%를 적용한다. 주식 양도차익을 과세하지 않은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는 이를 보완하는 기능을 해온 만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세수는 늘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증세 목적은 전혀 없으며,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으로 설계했다”라며 “주식투자자 약 600만명 가운데 양도소득 2천만원 이하인 570만명(95%)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 부담이 현재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7일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말 발표하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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