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양도소득 과세"

최효정 기자 2020. 6. 25. 08: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을 2022년부터 신설해 적용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소득과 손실금액의 합산) 및 3년 범위 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을 2022년부터 신설해 적용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 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해 나가겠다"며 "금융투자 활성화와 금융세제 선진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도 신설된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오는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한다.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상정·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소득과 손실금액의 합산) 및 3년 범위 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 개편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에 증권거래세 세율(현 0.25%)은 2022년,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하돼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날 발표된 개편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