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머 탐구생활] 공짜로 쓰고 돈도 받는 카드 만들어볼까

김태희 선임기자 2020. 6.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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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란 일자리에 도움되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또 기존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을 1~3년에서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했으며, 지원한도 역시 유효기간 연장에 맞춰 기존 200만~3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으로 높였다.

누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국민내일배움카드는 일정 소득 이상인 자를 제외하고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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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과 직업훈련비 지원 알아보면

# 내년 퇴직을 앞두고 있는 A씨는 퇴직전 공로휴가를 활용해 인생 2모작을 꾸릴 새로운 일을 배우고 싶다. 하지만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 훈련비를 지출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그런데 퇴직한 친구가 국민내일카드를 발급받으면 하고싶은 공부를 무료로 할 수 있다고 귀띔해 주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일자리에 도움되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카드를 발급 받으면 5년 동안 300만~5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받는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월 훈련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평생 능력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맞도록 개인 주도의 훈련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2008년부터 실업자·재직자로 분리해 운영해오던 내일배움카드를 올해부터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통합된 카드는 재직·휴직·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기존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을 1~3년에서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했으며, 지원한도 역시 유효기간 연장에 맞춰 기존 200만~3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으로 높였다.

누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일정 소득 이상인 자를 제외하고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실업자·재직자·특수고용·자영자 등 여부에 관계없이 직업 훈련이 필요하면 적극 지원한다. 대학생도 다음해 9월 1일 이전에 졸업이 예정되어 있으면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이뿐 아니라 미혼모, 결혼이민자와 이주 청소년, 그리고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고3 학생도 카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사학연금 대상자·재학생·월급 300만원 이상의 대기업 종사자와 연 매출 1억5000만원 이상인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카드 발급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먼저 직업훈련포털(HRD-NET·www.hrd.go.kr)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한다. 다음은 본인 인증을 한 다음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안내 동영상을 시청해야 한다. 그리고 사이트에서 훈련과정을 탐색한 후 홈페이지의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훈련계획서를 작성한다. 이후 개인정보와 지원 대상을 선택,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카드 신청 완료된다.

배울 수 있는 과정은
고용노동부는 올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수 있는 훈련 과정 1만4124개를 선정했다. 바리스타, 회계‧경리, 드론, 웹디자인 등은 인기 있는 과정이다. 기업의 훈련 수요를 반영하여 인공지능, 빅 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 분야의 훈련 과정을 우선 선정했고 청년이 선호하는 홍보(마케팅) 등 훈련 과정을 선정하는데도 초점을 두었다.

단 140시간 이상 훈련 과정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업 적성 등 상담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훈련 과정별 구체적인 취업률 및 훈련 내용은 직업훈련포털에서 확인해 보면 된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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