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1호법안 "임차인 주거 안정..공공임대주택 특별법 발의"

전민경 2020. 6. 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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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합리적인 분양전환을 위한 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공공임대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공공임대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분양전환 시기, 절차, 분환전환금의 납부방법 등에 대해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며 △분양전환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고자 분양전환 가격을 기존 감정평가 금액이 아닌 5년 공공임대주택처럼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중간 가격으로 산정방식을 변경토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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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주거불안 해소해 '내 집 마련' 희망"
박진 미래통합당 의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박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합리적인 분양전환을 위한 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공공임대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공공임대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분양전환 시기, 절차, 분환전환금의 납부방법 등에 대해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며 △분양전환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고자 분양전환 가격을 기존 감정평가 금액이 아닌 5년 공공임대주택처럼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중간 가격으로 산정방식을 변경토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 서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등의 사회계층을 지원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취지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 주거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 가격을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변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공급 당시와 비교해 분양전환 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임차인들은 분양전환 우선권을 받아도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공급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아울러 공공주택의 사업자가 공공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 지원 및 저리로 융자를 받는 등 각종 공적 지원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세차익에 대한 공공주택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한편 해당 법안은 박진 의원을 비롯해 강대식, 권은희, 김영식, 김웅, 김은혜, 박성중, 백종헌, 유경준, 이양수, 이태규, 조수진, 태영호 등 의원 13명이 공동발의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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