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페식당' 고위험시설 지정..샐러드바·결혼식·돌잔치는?

한민선 기자 2020. 6. 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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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식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추가됐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부터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이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된다.

이번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뷔페는 '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한정된다.

뷔페식당처럼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곳의 사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 명부 관리의 의무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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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뷔페식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추가됐다. 이번 조치는 '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한정된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부터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이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된다.

이번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뷔페는 '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한정된다.

테이블 별 메뉴 주문이 이뤄지면서 샐러드바 형식으로 일부 음식만 뷔페식으로 제공하는 식당은 해당 되지 않는다. 뷔페식으로 식사가 나오는 결혼식·돌잔치도 포함되지 않는다. '케이터링'이라고 불리는 출장 뷔페도 제외된다.

뷔페식당처럼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곳의 사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 명부 관리의 의무가 부여된다. 이용자들이 기존 고위험시설에 입장할 때처럼 QR코드를 찍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사업주와 종사자들은 근무 시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손 씻기 등 위생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로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공연이나 노래 부르기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용자의 경우 증상 확인시 협조해야 하고, 유증상자면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이용자 간 2m(미터)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고,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고위험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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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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