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21년 최저임금 시급 1만770원·월급 225만원 돼야"

이소연 2020. 6. 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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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2021년 최저임금을 월 225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놨다.

19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날인 18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2020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요구안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노동자 가구 최소 생계비 보장을 위한 월 225만원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봤다.

2020년 기준 최저임금은 8590원보다 25.4% 인상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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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참석한 위원들이 박준식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2021년 최저임금을 월 225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놨다. 

19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날인 18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2020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요구안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노동자 가구 최소 생계비 보장을 위한 월 225만원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봤다. 이를 월 노동시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770원이 된다. 2020년 기준 최저임금은 8590원보다 25.4% 인상된 금액이다.

민주노총은 최고임금제 도입도 제안했다. 최저임금 대비 민간기업 30배, 공공기관 7배로 경영진 및 임원 연봉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기준 CJ그룹 회장의 연봉은 136억8400만원으로 최저임금의 720배를 초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외에도 초단시간노동자 주휴수당 전면적용, 산입범위 정상화를 통한 실질임금인상률 제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범위 및 금액 조정도 언급됐다. 특히 일자리안정자금 확대는 자영업자 및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방안이다. 현행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을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과 지원 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및 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민주노총은 향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협의해 최저임금 관련 노동계 공동의 요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최저임금은 440만 저임금 노동자가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포스트 코로나시기에 임금주도·소득주도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기재로서 작동돼야 한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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