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비웃던 일본, 유사 범죄 잇따라.. 방송PD·여성도 미성년에 나쁜 짓 [이동준의 일본은 지금]

이동준 2020. 6. 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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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 범죄가 잇따라 적발돼 일본 사회의 성 도덕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개정안에 앞서 10대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나 성 착취물 등이 사회문제로 지적됐는데 당시 규제안을 놓고 반대하는 업계와 일부에서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시간을 끌어 큰 진통이 일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상이나 간행물 등을 놓고 한 일본 국회의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불법음란물에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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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 범죄가 잇따라 적발돼 일본 사회의 성 도덕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일본은 지난 2015년 7월 ‘아동 매춘·포르노 금지법 개정안’이 발효됐다.

개정안에 앞서 10대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나 성 착취물 등이 사회문제로 지적됐는데 당시 규제안을 놓고 반대하는 업계와 일부에서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시간을 끌어 큰 진통이 일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상이나 간행물 등을 놓고 한 일본 국회의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불법음란물에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결국 개정안은 일본 국회를 통과했지만 다시 고개 드는 악성 범죄에 우려가 쏟아진다.
방송사PD가 10대에게 나쁜 짓 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ANN방송화면 캡처
◆일본판 ‘n번방 사건’… 공영방송 교육 채널 PD가 10대에게 몹쓸 짓

18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NHK 자회사에서 PD로 일하던 50대 남성 A씨가 아동 매춘·포르노 금지법을 위반해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일본 도쿄의 한 모텔 등에서 당시 17세였던 B양을 성폭행하고 신체 사진을 촬영했다.

특히 그는 피해 여학생을 10여 차례나 유인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으며 피해 학생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하기도 했다.

그의 자택 PC에는 10대부터 성인 여성이 밧줄에 묶여있는 등의 음란 사진 1000여 장이나 발견됐다.

다만 A씨의 범죄는 강압적이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피해 학생에게 대가로 1만엔(약 11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밧줄에 몸이 묶인 여성 모습에 흥미가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성폭행 혐의는 일부 부인했다.
가정주부가 1년여에 걸쳐 10대 여러 명에게 나쁜 짓 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NTV방송화면 캡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남녀구분 없다…기혼 여성이 미성년에 손을

그런가 하면 40대 여성이 14세 등 어린 남학생들에게 나쁜 짓 한 사건도 발생했다.

보통 성범죄라고 하면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범죄로 인식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결혼해 자녀를 둔 여성이란 점에서 더 큰 이슈가 됐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한 가정의 여성이 10대 남학생 여러 명과 약 1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7일 일본 NTV 등에 따르면 사건은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B씨는 약 1년 전쯤부터 인근에 사는 14세 남학생과 주기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그 후 그는 다른 학생 여러 명을 집으로 유인해 나쁜 짓을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피해 남학생들은 B씨 집을 ‘아지트’(어떤 사람들이 자주 어울려 모이는 장소)라면서 “등하굣길 (B씨 집에) 자주 놀러 갔다”고 말했다.

B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 남학생들을 귀엽다고 생각했다. 얼굴도 성격도 좋아했다. 그러나 연애 감정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가 “(학생들과)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다른 피해 학생들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동의한 것 아니냐” vs “동의하면 미성년자도 괜찮나”

한편 이번 사건을 두고 일각에서 피해 학생의 자발적 동의하에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여학생의 경우 만남의 대가로 돈을 받았고 남학생들은 관계를 원해 스스로 찾아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 형성이 덜 된 10대가 동의했다고 나쁜 짓을 해도 괜찮나라는 반박이 나온다. 강요 없는 자발적 행동이더라도 성인이라면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지적이다.
2015년 불법 영상으로 무려 6억엔의 부당이득을 챙긴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ANN 방송화면 캡처
2015년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 불법 영상으로 무려 6억엔(약 68억 622만원)이라는 부당이득을 챙긴 남성이 경찰에 검거돼 일본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불법 영상물 판매로 챙긴 거액의 부당 이득은 그만큼 많은 이들이 영상을 구매해 봤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은 법 개정 후 관련 영상 소지만으로도 처벌을 내리고 있지만 하루 간격으로 관련 범죄가 잇따라 적발돼 유사한 범죄가 더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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