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전세대출로 3억 넘는 집 못 산다

양민철 오주환 기자 2020. 6. 18.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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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대출받고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입)에 나서는 길목이 사실상 전면 차단된다.

다음 달부터 규제 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집을 산 무주택자는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구입한 집으로 전입해야 한다.

7월 중 전세대출을 받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샀다면 즉시 대출이 회수된다.

6개월 내 전입하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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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청담·대치·잠실동 14.4㎢ 거래하려면 구청장 허가 받아야


서울에서 대출받고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입)에 나서는 길목이 사실상 전면 차단된다. 다음 달부터 규제 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집을 산 무주택자는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구입한 집으로 전입해야 한다. 1주택자의 경우 6개월 내 보유 주택을 팔고 새로 산 집으로 옮겨야 한다. 기존 최단 1년 기한이 6개월로 더 줄었다. 7월 중 전세대출을 받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샀다면 즉시 대출이 회수된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부양책으로 유동성이 급증하고 수도권 일대 부동산이 들썩이자 부랴부랴 대책을 추가한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전입 ‘6개월’ 시한은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따진다. 이달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냈거나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차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6개월 내 전입하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도 제한된다. 주택금융공사(HF) 보금자리론에도 3개월 이내 전입하고 1년 이상 살아야 하는 요건을 부과했다.

갭투자에 쓰일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도 전면 제한된다. 보증기관 내규 개정이 이뤄지는 약 1개월 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살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보증서 없이 1금융권 전세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월간 KB 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 84㎡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8억9471만원이다. ‘현금 부자’가 아니라면 갭투자로 서울에서 집을 살 길은 막힌 셈이다. 다만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실수요 등에 대해선 종전과 동일하게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삼성동과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 일대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구역에서 면적 18㎡ 초과 주거용 토지나 20㎡ 초과 상업용 토지를 거래하려면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오는 23일부터 1년간 지속된다.

양민철 오주환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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