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림의 HR스토리] 공인노무사 20년, 김영택 대표의 기업을 읽고 현장을 이해하는 법

김미림 2020. 6. 16. 10:2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 등 노동법 개정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최저임금, 부당해고 등 다양한 노무 관련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9회 공인노무사 시험(2000년) 합격 이후, 현재까지 현장에서 바쁘게 활동하고 있는 김영택 노무법인 휴머스 대표를 만났다.
다음은 김영택 대표와의 일문일답 인터뷰.

[김영택 노무법인 휴머스 대표, 사진=박주연]
Q. 안녕하세요 대표님, 매경교육센터에서 교육팀장을 맡고 있는 김미림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 MK 스피커(MK Speaker)의 첫 인터뷰 연사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자기 소개 부탁 드리겠습니다.

A.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무법인 휴머스 대표 김영택이라고 합니다. MK 스피커(MK Speaker)의 첫 번째 인터뷰이로 선정해 주셔서 큰 영광입니다. 저는 2000년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이래 노동법, 노사관계, 협상, 리더십 등 기업 인적자원관리를 지원하고, 전략적인 방향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수의 회사에 제 경험을 나눠드리는 것이 저의 주된 업무입니다.

Q. 노무사란 직업을 택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A. 원래 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했어요. 산업심리학 연구소에서 공부하다 지금은 대기업 HR 임원이 되신 선배님의 추천으로 법학 복수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죠. 심리학과 법학의 전공을 잘 살릴 수 있는 직업이 뭘까 생각하다 공인노무사라는 직업이 있다는 걸 우연찮은 기회에 알게 됐습니다.

Q. 최근 52시간 근무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같은 노무 관련법 제정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기업의 리더가 알아야 할 핵심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A. 노동 관련 법률은 기업 입장에서 인력 운영의 규제이지요. 합리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서는 그 규제의 방향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강의 때 되도록 쉽고 직관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가령 저는 노동법을 “고용하면 책임지는 법”이라 설명 드려요. 노동법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웃으실 거예요. 너무 단순화시킨다고. 하지만 저는 기업의 실무진에게 이런 식의 설명이 더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명료하게 현상을 요약한 뒤 필요하다면 더 공부하면 되니까요하지만, 저는 법률 내용만큼이나 리더들께서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압박, 기업 구성원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 지에 대한 거시적 안목을 가지시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노동환경, 노사관계 쪽에서 그 동안은 권리의무관계가 중심이었어요. 근로자의 권리와 그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노동 규제의 핵심이었죠. 지금도 여전히 이 문제는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사회가 그런 차원을 넘어선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령, 주52시간 문제도 그걸 지킬 건가 말건가 차원을 넘어 일하는 방식, 일하는 태도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직장 내 괴롭힘도 권리의무를 넘어 현장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 맺음을 하는가,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더 높은 효율과 성과를 낼 것인가, 이런 차원의 접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변화는 시작되었고 많은 기업이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법률의 핵심은 저 같은 강사에게 설명 한 번 들으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리더에게는 리더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현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높이를 좀 더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Q. 처음 강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2002년 강의를 처음 시작했고 계기는 매일경제 교육센터가 만들어 주셨어요.(웃음) 원래 명강사 분이 계셨는데 그 분께서 개인 사유로 강의를 못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그 다음 강사를 찾아야 되었는데 의사결정 하신 분께서 “네가 한 번 해봐” 그러시더라구요. 정말 얼떨결에 시작했는데 평점이 그 강사 분보다 잘 나오는 바람에 강의가 제 업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김영택 노무법인 휴머스 대표, 사진=박주연]
Q. 주로 강의하는 분야와 김 대표 강의의 강점을 말씀해 주세요.

A. 직업 상 노동법이 제 강의의 중심이죠. 제가 법학으로 공부를 시작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 일반인들이 법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죠. 그래서 늘 쉬운 용어로 설명하려 하는데, 다른 강의에 비해 듣기 편하다는 피드백을 주세요.
노사관계도 자주 강의하는 분야입니다. 법률적 제약 하에서 기업이 해야 할 선택을 조직 문화의 관점에서 말씀 드립니다. 노사 협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합리적인 결정을 만들어 가야 하는지 설명해 드려요. 생산 현장에서 실무진과 함께 뛴 경험이 많아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 드리죠. 노사관계는 노동법과는 엄연히 다른 영역이에요. 경영과 법률은 물론 협상의 본질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분야죠.
현장에 자주 가다 보니 리더십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주된 강의의 영역이 되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행운이라 생각하는 게 20년간 임원들과 대화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 분들의 생각이나 관점, 특유의 화법 등에 대해 많이 노출될 기회가 있었죠. 그래서 임원의 문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제 강점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Q.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A. 저는 실무진과 함께 결과를 만들어 가는 일이 좋습니다. 그게 제 직업의 보람이자 매력인 것 같아요. 매 순간 같이 논의하고 협력하면서 눈 앞에 놓인 과제를 하나씩 해결한다는 그 느낌이 이 일을 계속 하게 만드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Q. 인생의 모토가 있다면서요.

A. 반보 앞만 내다 보자. 인생이 한 치 앞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전 그래서 반보 앞만 내다 보려고 합니다. 미래의 거창한 꿈과 이상보다 지금 예측 가능한 반보, 그 반보 정신이 제 인생의 모토입니다.

Q. 앞으로 노무 분야에서 바라는 점, 이루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A. 제 업의 중심은 기업 내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주장, 불만, 고충이나 그들이 만들어 내는 성과와 에너지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20년 간 일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기업 구성원들이 참 많이 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아마 기업도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다 보니 사회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이겠죠.
이런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들과 함께 뛰고 있다는 것이 제 나름의 자부심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현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말을 계속 듣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기업을 읽고 사회를 보고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요. 저를 오랫동안 보고 계신 고객들께서 매년 제 이야기가 듣고 싶고 매 순간 저의 조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욕심, 그게 제가 정말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또 반보 앞으로 보며 열심히 뛰어야죠.

지난 20년 간 본인의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굳건히 자리를 지켜 오셨는데, 앞으로 20년, 30년 그 자리를 더욱 넓혀 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대표(오른쪽)와 김미림 팀장, 사진=박주연]
인터뷰 : 김미림
기사 작성 및 편집 : 김미림, 박주연

[김미림의 HR스토리는 매일경제교육센터 MK speake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