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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교통범칙금 조회·납부 OK

입력 : 2020-06-15 06:00:00 수정 : 2020-06-14 22: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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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5일부터 앱 시범 운영

앞으로 스마트폰으로도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와 운전면허 조회와 납부가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컴퓨터로만 접속할 수 있던 ‘교통민원24’를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15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모바일 교통민원24 전용 앱은 15일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오는 9월까지 4개월 동안 시범운영과 안정화 작업을 거친 후 10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안드로이드폰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나, 서비스가 정식으로 시행되면 아이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는 운전면허 관련 정보 조회,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운전경력 증명서·교통사고 사실원발급 등을 할 수 있다.

 

또 경찰청은 이날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 등을 거쳐 최근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이 보행자 보호와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달라진 교통환경을 반영해 15년 만에 탈바꿈하는 것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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