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도 그루밍 성폭력' 30대 목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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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교회 여신도를 상대로 그루밍(길들이기)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목사가 첫 재판에서 관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교회 소속 목사 A(37)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고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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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인천의 한 교회 여신도를 상대로 그루밍(길들이기)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목사가 첫 재판에서 관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교회 소속 목사 A(37)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고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런 사실도 없고, 피해자와 상호 합의합에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A목사는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한 교회에서 전도사와 목사로 재직하면서 청년부 여자 교인 4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목사는 지난해 7월1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5개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9개월만인 이달 9일 A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목사의 다음 재판은 내달 8일 오전 10시20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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